상주시 성추행 가해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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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주시 성추행 가해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이하 대경여연) 등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41개 단체는 상주시가 성추행 가해 공무원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 내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해 12월 상주시 6급 공무원 A모씨가 음료배달원 여성 B씨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해 벌금 500만원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상주시는 9개월이 지나도록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미루다가, 지난 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히 제 식구 감싸기이며 솜방망이 처분이다.

대경여연 등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41개 단체는 상주시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시대착오적 처사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상주시 성추행 가해 공무원 직위해제와 중징계 촉구> 기자회견을 상주시청 앞에서 가졌다.

미투혁명 이후 공공기관 내 성폭력 범죄 예방이나 인식 개선 교육 등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 국가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이다. 물론 지난 12월에 발생을 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상주시는 가해 공무원을 9개월 동안 아무렇지 않게 정상적인 업무를 보도록 방치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는 시대적 변화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으며, 미투 혁명의 시대적 과제 또한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상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무원의 성범죄를 방치해 9개월이란 시간 동안 정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은 충격이다. 피해자가 받아야 했을 2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면, 상주시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줘 정상 업무가 가능했다. 뒤늦게 내린 징계 조차도 정직 3개월에 그쳐, 상주시의 낮은 젠더 감수성 수준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에 대경여연 등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 41개 단체는 상주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투혁명 이후 공공기관 내 성폭력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 교육 등이 대폭 강화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의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 이에 상주시는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하나, 상주시는 여성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직내 성폭력 발생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상주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젠더감수성 향상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고 6급 공무원 이상을 대상으로 젠더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9년 9월 5일 목요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포항여성회,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미혼모협회I'm MOM,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함께하는주부모임, 경북여성단체연합준비모임

포항시상담소시설협의회,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소, 포항생명의전화, 경주가정폭력상담소,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포항미래상담소, 한마음상담소, 영남여성장애인상담소,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누리봄, 다솜마루, 영천가정문제상담소, 다문화의집, 로뎀성폭력상담소, 새경산성폭력상담소, 칠곡여성종합상담센터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포항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정의당경북도당여성위원회, 예술마당솔경북지회, 포항아이쿱새협, 포항급식연대, 참학포항지회 이상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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