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갓바위 케이블카 불허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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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대구광역시는 갓바위 케이블카 불허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대구지역의 한 업체, 갓바위 서편 225m 지점에 케이블카(관봉 서편 케이블카) 설치 추진
○ 대구시는 2016년 8월에 갓바위 서편 520m 지점의 케이블카(노적봉 케이블카) 설치 허가 신청에 대해 환경훼손, 안전성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불허
○ 관봉 서편 케이블카는 노적봉 케이블카에 비해 갓바위에 훨씬 큰 부작용 초래
○ 대구시는 소모적인 대립, 갈등만 야기하는 갓바위 주변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원천 봉쇄해야...
 
 
대구지역의 한 업체가 문화재청에 팔공산 관봉에 케이블카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주)관봉씨엔에스의 허가신청서에 따르면 케이블카 상부역사 승강장을 설치하려는 곳은 보물 제431호인 관봉 석조여래좌상(갓바위) 서측 225m 지점이다. 이러한 상부역사 승강장 위치는 대구광역시가 노적봉 환경훼손, 자연생태계 교란, 안전성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불허한 (주)대경문화관광개발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보다도 갓바위에 훨씬 가까운 곳이다. (주)대경문화관광개발이 계획했던 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위치는 갓바위에서 520m 떨어진 노적봉 아래쪽이었다. (주)관봉씨앤씨가 추진하고 있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명실상부한 갓바위 케이블카가 되는 것이다.

케이블카 설치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대구경실련이 지적했듯이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문화재를 훼손하고 수행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갓바위의 종교적, 문화적 특성을 약화시켜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마저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전국에서 년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이 갓바위를 찾는 주된 이유는 이곳이 한국불교의 성지 중의 하나로 ‘평생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기도처이자 불교문화, 나아가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케이블카의 설치는 갓바위의 이러한 공간적 특성과 의미, 방문객의 성격과 행태 등의 변화를 초래하여 갓바위를 일반적인 관광지,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케이블카 설치는 갓바위의 기도, 관람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갓바위는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곳으로 특히 대학 수능시험을 전후한 시기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기도 목적의 방문이 많아 일반적인 관광지에 비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상당히 긴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갓바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단기간에 많은 방문객을 몰리게 한다면 기도, 관람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관람객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는 경산시 등과의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여 팔공산과 갓바위 주변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대구·경북의 상생협력을 저해할 것이 분명하다. 갓바위 관광에 관한한 대구(동구), 경북(경산시)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고, 케이블카 설치는 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될 때마다 경산지역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모노레일 설치까지 추진한 바 있다.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 추진은 지역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난개발 경쟁의 원인인 것이다.

갓바위 케이블카는 30여년째 시도되고 있는 사안으로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추진될 때마다 환경·문화재 훼손, 수행 및 기도환경 악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번 철회된 사업이다. 대구시가 2016년 8월 노적봉 환경훼손, 자연생태계 교란, 안전성 문제, 주차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주)관봉씨엔에스가 대구시가 불허한 케이블카에 비해 갓바위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칠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갓바위 케이블카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자연환경과 문화재 훼손, 수행 및 기도환경 악화 등 여러 측면에서 문화재청이 (주)관봉씨앤에스의 ‘상부역사 승강장, 접근로, 데크’ 등 관봉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시설 및 건축행위를 허가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갓바위 케이블카 설치가 다시 추진되는 것은 지역사회에 소모적인 대립,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에 갓바위 인근 지역의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로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갓바위 케이블카로 인한 오랜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2019년  9월  1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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