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징역 1년5월은 결코 무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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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징역 1년5월은 결코 무겁지 않다.
대구시와 북구청, 북구의회는 비리 청산에 강도 높게 나서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 7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65)에 대해 징역 1년 5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의 횡령혐의는 다양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관리업무수당을 신설하여 다시 돌려받는 형식으로 총 36회에 걸쳐 보조금 5,590만원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직책보조비를 신설하여 총 95회에 걸쳐 재단 수익사업 수익금 1,980만원 등 7,570만원을 횡령하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직원 80명의 상조회비도 가로챈 A씨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7,55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2016년부터 작년 7월까지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 월임대료를 총 30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 횡령했다. 보조금 등 각종 횡령금액만 1억6천여만원에 이른다.

또한 A씨는 소속 직원 9명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사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월 18만원에서 40만원,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 등 총 4,708만원을 갈취했다. 이외에도 2016년께 면접점수를 조작해 아들을 재단사무국에 채용한 혐의도 받았고, 재단의 기본재산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자신의 며느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후원금으로 월 임차료를 받았다.

따라서 선린복지재단 비리사건은 A씨 일가가 총 동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씨가 일가가 재단 및 산하시설의 주요 요직을 차지해 복지재단을 사유화하며 수년의 걸쳐 비리를 공모하고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언급처럼 죄질과 범죄 후 정상도 매우 좋지 않아 A씨의 1년5월의 징역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

시민의 세금을 횡령하고 복지재단을 사유화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사회복지사들의 임금 등을 갈취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 사법부는 계속해서 터지는 복지비리를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선린복지재단의 비리연루자와 장애인폭행사건 관련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복지비리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벌로 비리를 뿌리 뽑기를 바란다.

이에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여전히 근무 중인 A씨의 가족과 관련 직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비리 청산을 대구시와 북구청, 그리고 선린복지재단 이사회(관선이사)에 촉구한다. 또한 선린복지재단 대책위는 사회복지시설비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는 북구의회에 대해서도 집행부 감시와 재발방지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9년 9월 26일

선린복지재단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과 복지공공성 강화 공동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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