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원폭피해자, 그들의 삼중고..."

평화뉴스
  • 입력 2005.03.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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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동렬(대구KYC)
..."5천여명의 원폭피해자, 원호법이 적용돼야"


3월 1일은 해방 60주년에 맞이하는 여든 여섯돌 3.1운동 기념일입니다.
3월 1일은 원폭피해자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954년 3월 1일(Nuclear-Free and Independent Pacific Day) 비키니 섬에서 미국의 17megaton 원자폭탄 실험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비키니섬을 지나던 일본 어선이 피폭을 당하자 미국은 사망자 유족에게 676만엔, 생존피폭자 22인에게 200만엔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군점령하 7년간 원폭피해에 대한 호소를 할 수 없었으나, 비키니 섬의 어선 피폭을 계기로 일본의 피폭자 운동 원자폭탄,수소폭탄 실험금지 서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1955년 일본인 원폭피해자 5명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일본정부는 자국민의 원폭피해 소송에 대해, 원폭사용은 일본의 항복을 앞당겨 인명을 절약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률적 배상의 길을 사실상 봉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피폭자 운동의 성과는 1957년 원자폭탄피폭자의 의료 등에 관한 법률제정(피폭자건강수첩)과 1968년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특별조치(수당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통합되어 1994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의 원폭피해자도 19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가 결성이 되었고, 1971년 손진두씨가 밀항하여,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도 “건강수첩”을 요구하는 소송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점에 맞서 36년간 독립운동으로 해방은 되었지만 조선인 원폭피해자는 식민지, 원폭에 이은 '방치'의 삼중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시 원폭피해자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1971년 대일 민간 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1971년 손진두씨는 원폭피해자 건강수첩 취득 소송과 2001년 6월 1일 곽귀훈씨의 재외 피폭자 지위 확인소송은 피해자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유일한 자구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정부로부터, 2300여명의 한국인 원폭피해자 중 1700여명이 3만 4천엔의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강관리 수당을 받기 위해 800여분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이중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으로 건너갈 수 없기에, 포기하는 원폭피해자도 있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핵 생산을 막고 핵확산을 방지하고 핵 사용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금해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핵패권이 관점이 아니라 핵피해자 인권의 입장에서 전개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 중국, 브라질, 미국에 살고 있는 5,000여명의 원폭피해자들이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원호법 적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 1967년 경북 군위군에서 태어난 김동렬 사무처장은,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구경북연합> 사무국장을 거쳐 '98년 말부터 <대구KY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원폭피해자 보상문제와 반전.평화운동, 지역 청소년을 위한 [좋은 친구 만들기운동]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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