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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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예산 반영에 최선을 다하라.
- 11월11일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 대구시 또 남 탓만 -



 2019년 11월 11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을 대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국가인권위의 임금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의 최소한의 조치였던 아동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8,800만원을 대구시가 전액 삭감한 것을 항의한 바 있다.
 
 오늘 문화복지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태원 의원(자유한국당)과 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명숙 여성가족청소년 국장은 아동그룹홈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라 시비지원사업인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하지만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호봉제가 아니라 대구시의 다른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기본급의 120%씩 지급받고 있는 명절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애초에 여성가족청소년국에서도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1인당 연간 2백만원으로 명절수당을 책정하였으나 예산부처에서 전액 삭감했다. 현재 대구시 아동그룹홈은 14개소로 44명의 종사자에게 명절수당을 지급할 경우 8천8백만원이면 가능하다.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호봉과 직급이 무시된 채 동일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이 지급받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월 50만원이상), 가족수당, 명절수당(기본급의 120%)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호봉제 뿐 아니라 각종 수당들도 아동양육시설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음을 대구시가 모를 리 없는데, 계속해서 남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계획이 전무한 대구시가 호봉제를 실시할 것도 아니면서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이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명절수당이라도 2020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9.11.1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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