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소장 조정희)와 대구시(시장 권영진),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행사'를 연다고 9일 밝혔다.
UN(유엔.국제기구)은 인간 존엄과 인간 존중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UN 가입국들은 인권선언을 국가, 문화, 전통을 초월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인권 기준으로 삼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인권선언을 지역 인권 기준으로 두고 있다.
대구를 비롯한 서울, 부산 등 전국 지자체들은 해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인권 주간을 선포하고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해부터 대구인권사무소와 대구시, 대구경찰청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공동으로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는 것은 올해가 두 번째다.
특히 올해 대구 기념행사에서는 경찰청 인권영화제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대구지방경찰청의 인권영화 상영회'가 이뤄진다. 또 대구장애공감 서포터즈단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보고회를 비롯해 세계인권선언 낭독이 진행된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재 열리는 공동 기념식에서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시, 대구경찰청은 지역인권거버넌스의 확립을 통해 인권도시 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시대에 세계인권선언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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