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4일 회의를 열고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 영구정지안건'을 올려 표결에 붙였다. 그 결과 재적 위원 7명 가운데 영구정지 찬성 5명(정부·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김재영 계명대학교 의대 교수,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공학과 교수, 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반대 2명(자유한국당 추천위원 이경우, 이병령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는, 앞서 2015년 2월 26일 원안위가 2022년까지 10년 수명연장을 결정했으나 이날 의결로 영원히 문을 닫게 됐다. 월성원자력본부는 조만간 방사능 제거작업을 통해 공식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 절차를 밟는다. 원전이 폐쇄되는 것은 앞서 부산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가 국내 두 번째다.
월성원전 인접 지역 주민들과 전국의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원안위와 한수원은 10년 연장운전을 승인 받아 2015년부터 월성1호기 발전을 재개했다. 월성원전 인근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를 비롯한 2,167명 국민소송인단(법률대리인 김영희 변호사)은 '수명연장무효확인소송'을 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국민소송인단 손을 들어줬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월성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해 현재는 운영이 정지됐다. 국민소송인단 연장무효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020년 2월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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