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신분등록제 도입 필요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다.
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를 비롯하여 시민사회의 대표적인 요구였던 호주제 폐지를 국회에서 받아들인 것은 다소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환영할 일이다.
호주제 폐지는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변화시키고, 민주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호주제 폐지에 이어 이제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한 부모 가족, 재혼가족 뿐만 아니라 독신가구나 비혈연 가족, 나아가서 동성애 가족에 이르기까지 사회변화에 조응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가족의 이름으로 개인의 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야 한다.
호주제 폐지로 촉발된 민주적이고 다양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문화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때이다.
2005. 3. 3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대변인 장태수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