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합동감사, 사회복지부문 3대 요구안
(3.3 우리복지시민연합)

평화뉴스
  • 입력 2005.03.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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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대구시 합동감사, 우리복지시민연합 사회복지부문 3대 핵심 감사과제 요구안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2일부터 시작된 대구시에 대한 8개 중앙부처 합동감사반에 ‘사회복지부문 3대 핵심 감사과제’를 선정, 집중적인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의 핵심 감사과제 요구는 최근 발생한 ㅊ재단 비리와 같은 운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사회복지부문 3대 핵심 감사과제는 ①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②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 ③ A복지재단터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특혜와 예산낭비 의혹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핵심 감사과제 Ⅰ : 일부 복지법인 및 시설 변칙회계처리를 통한 비자금 조성

○ 근거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시설법인과 지원법인 등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법인회계와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엄격히 회계가 분리되어 있음. 상식적으로 수익사업 또는 출자금이 없는 법인인데 운영하는 시설에 법인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넌센스. 이에 대해 행정부서는 의구심을 아예 가지지 않거나 묵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 문제점 및 감사방안
① 변칙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은 시설회계상에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음.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한 후 거래처에서 현금으로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따라서 회계장부와 영수증, 통장 대조가 필요함.
ex) 대구시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복지법인체와 운영시설 : 주부식비, 공사비, 행사비, 판공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② 후원금 전환을 통한 비자금 조성은 해당법인의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결산내역 확인 후 후원금 조성내역과 후원금 사용결과를 확인하면 됨.

2) 핵심 감사과제 Ⅱ : 기능보강사업의 투명성과 적절성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시설의 안전점검 등)
○ 기능보강 지원원칙 : 구체성이 떨어지고, 기능보강사업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 몇몇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① 노후화된 건축물,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설치 시설 최우선 지원
② 건축년도, 노후도, 구조적 안정성을 고려 개축 또는 개․보수여부를 결정하되, 사업효과가 적은 노후된 건물의 부분적 개․보수는 지양
③ 증축사업의 경우 수직증축은 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할 경우에만 지원
④ 부대시설보다 입소실에 대한 개축 및 개․보수비 우선 지원
⑤ 심야전기활용시설 등 기능보강사업비용 대비 운영비 절감효과 등을 분석하여 지원여부 결정
○ 지원과정 : 구․군 신청(의견서 첨부) → 시 수합 → 보건복지부 제출 → 지원결정(국비) → 시비 확보 → 구․군비 확보 → 사업시행(자치단체)
※ 국비 미지원 :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사업수행
○ 문제점 : 기능보강사업의 특정법인 및 시설 집중, 기능보강사업 선정의 비전문성과 공정성 시비, 기능보강사업 세부지원원칙 부재로 인한 로비의혹, 공사내역 및 지출내역 검증 부재, 매년 수십억 이상을 투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지만 절차적 투명성 부재 등

3) 핵심 감사과제 Ⅲ : A복지재단(6곳의 복지시설이 있음) 터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특혜 의혹 및 예산낭비 의혹

○ 내용 :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시가 특정 건설업체가 A복지재단 터(수성구 시지동)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건축물 고도 제한 해제 추진 중으로 알려짐. 2003년 11월 대구시는 7층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했지만, 1년5개월만에 24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풀기로 함. A재단은 건설업체에 390억원에 매매하고 팔공산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
○ 내용
① A복지재단 이전과 때를 맞춰 고도 제한을 풀기로 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 언론에서 제기
② 오래전에 복지시설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결코 특혜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음. 그렇다면, 한 예로 A복지재단 산하 3개시설에 투입된 최근까지의 기능보강사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중 시설투자 부분은 예산 낭비는 물론 핵심 감사과제 Ⅱ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능보강사업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타 복지시설에 비해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월등히 많은 이유가 기능보강사업 지원원칙에 입각해서 시급하게 지원되었어야 했는지 의문 제기.

- 참고자료 - A재단 산하 3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내역
[2003년] 총 1,228,920천원
J 재활원 : 생활관 증축공사 842,461천원, 오수처리시설 폐쇄공사 122,261천원
S 요육원 : 치과유니트 20,551천원, 옥상방수 및 주 출입구 보수 43,596천원
M 자립원 : 스프링클러 설치 92,571천원, 화물트럭 구입 21,200천원, 직업재활 장비구입 13,580천원, 운동장 인터로킹 포장공사 72,700천원
[2002년] 총 326,290천원
S 요육원 :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및 승압공사 123,682천원, 세탁건조장 설치 94,110천원
M 자립원 : 직업재활 장비구입 21,098천원, 시설개보수 87,400천원
[2001년] 총 530,881천원
J 재활원 : 세탁건조실 설치 94,057천원, 신관 지하PIT 설치 51,448천원, 스프링클러 설치 114,178천원
S 요육원 : 스프링클러 설치 62,789천원, 화장실․창호․지붕공사 개보수 68,387천원
M 자립원 : 생활장비구입 26,143천원, 직업재활 장비구입 70,400천원, 세탁건조실 설치 43,479천원
[2000년] 총 909,188천원
J 재활원 : 난방 등 배관교체 93,100천원, 직업재활 장비구입 49,808천원, 식당장비 및 비품구입 23,580천원
S 요육원 : 창호 및 천장 개보수 23,600천원, 담장 및 건물도색 33,400천원, 식당장비 구입 19,500천원
M 자립원 : 시설증축 666,2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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