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조정 판결 확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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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조정 판결 확정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라>

  오늘 ‘2015한일합의’에 대해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국가를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이 조정으로 확정되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2015한일합의’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한일합의’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내용의 조정으로 판결을 마무리 하였다.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가족 12명은 ‘2015한일합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에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2015한일합의’가 정부의 정치적 행위는 헌재의 판단 대상이 아니며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각하된 것은 아쉬운 것이나 ‘2015한일합의’가 합의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자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5한일합의’가 한·일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늘 확정된 조정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다.

현재 한·일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아베 정권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소멸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외교보호권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민사소송에서 일본 기업에게 판결을 따르지 말 것을 종용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그 근본원인이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시정하여야 할 우리 정부가 스스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현재도 남아 있는 외교보호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2015한일합의’에 묶여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10억엔을 돌려주지 않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결정을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분명한 자세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만약 우리 정부가 또 다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다면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된 부작위 위헌결정 불이행 헌법소원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정부의 사법무시와 그 잘못을 응징할 것이다.  

 2020. 1. 9.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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