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졸업식장에서 "가짜총장 사퇴" 기습시위로 기소된 박사학위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구지방법원(제5형사단독 판사 김형한)은 지난해 2월 22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박사학위수여식에서 "2순위 가짜총장 김상동은 물러나라"는 내용의 시위를 해 공무집행방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사학위자 A(62)씨, 시민사회 인사 B씨에 대한 공판을 30일 진행했다.
경북대 직원들은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와 지인들은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기소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으로 지난 해 11월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1년만에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
A씨는 "2순위를 총장에 앉힌 박근혜 정권과 자격도 없으면서 총장직을 받은 김 총장 모두 문제"라며 "침묵할 수 없어 기습시위를 했다. 정식 재판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A씨 등은 서로 공모해 수여식에서 고함을 지르고 호소문을 뿌리며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직원 어깨 등을 밀어 치료가 필요한 손상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2014년부터 전국 국공립대 총장에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들을 줄줄이 임명해 '대학농단 사태'가 벌어졌다. 경북대에서도 2순위인 김상동 총장이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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