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관련 수성구의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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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농업마이스터고 수영장 관련 수성구의회 성명서

3월 개장예정인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내의 수영장은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제공하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30억 원, 대구시(시비) 18억 원, 수성구청(구비) 14억 3천만 원, 대구시교육청 2억 3천만 원 등 총 64억 6천만 원을 들여 주민의 혈세로 건립하였다.
 
지난해 12월 대구시교육청은 수영장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에서 1년간 사용료를 2억3천259만 원으로 입찰공고를 냈지만 입찰예정가의 169%인 3억 9천 324만 원을 제시한 업체가 최고가 낙찰되어 3년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다.

위탁운영자 최고가 낙찰에 따라 높은 요금이 적용되어 그 부담이 수영장을 이용할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원성이 높다. 최초 공공수영장형태로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지역민들이 부담 없이 수영장을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벗어났으며 대구시교육청은 이번 계약을 통해 3년간 11억 8천여만 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의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인해 위탁운영을 맡은 업체는 수익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은 오롯이 주민들이 떠안게 되었다.

특히, 대구시와 수성구 예산이 절반이 들어간 수영장인데 수익금 전액은 대구시교육청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최고가 입찰제도는 공공성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시비와 구비가 들어간 만큼 수영장 이용의 편의와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수성구의회 의원 전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성구청과 대구시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인근 공공수영장과 비슷하게 강습료를 책정하라.
2. 고액의 강습료 책정의 원인이 된 최고가 입찰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해명하라.

2020년 2월 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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