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불법도청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직원 3명이 1심에서 전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7일 '통신비밀보호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산의 J업체(자동차 부품 제조) 부서장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직원 B(54)씨와 C(51)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대구지부는 이 판결에 대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위법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주장했다.
J업체 노조는 지난해 1월 사측이 조합원 교육장의 화이트보드 지우개에 녹음기를 설치해 총회를 녹음하고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도청,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 부사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간부 직원 A씨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이사, 부사장 등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1년 6월, C씨에게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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