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역이었던 중구 동인 2·3가와 남구 대명 8·10동 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식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북구 관음동과 동구 신천동을 올해 시범지역으로 정해, 내년부터 이 지역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322곳과 민간기관 197곳의 단체 주차장 8276면도 이웃 주민들이 밤시간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기로 했다.
한겨레 대구/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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