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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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농작물 냉해피해에 대한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성명서

과수개화기를 맞은 지난달말부터 시작된 이상저온으로 전국 각지에서 심각한 농작물 냉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과수 재배가 많은 경북 지역은 조사된 피해면적만 317ha로 축구장 4천4백가 넘는 규모라고 한다. 자두, 살구, 복숭아, 배, 여름사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과수와 감자등에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발생한 냉해로 가뜩이나 농산물 소비부진과 가격폭락, 일손부족과 생산비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은 경북 지역 냉해 피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밀피해조사와 피해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빠른 시일 내에 정밀피해조사를 통해 실의에 빠진 피해농민들에게 재해복구비 지원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해 피해 농가에 대해 영농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이자감면이나 경영안정자금 특별융자등을 지원해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농민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되게끔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개선하라!

현재 농작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세금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작 피해 당사자인 농민을 위한 재해보험이 되고 있지 않다.

농작물피해보상률을 기존 80%에서 50%로 일방적으로 바꾸고, 예년에 피해를 입어 보험을 한번이라도 수령한 농가의 자부담을 높이는 등 농작물 자연재해 대책이라는 공적인 취지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만을 보장해주고 있다.

3.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으로 농작물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라!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피해는 농민생존권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먹거리와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따라서 이상기후,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된 농작물 피해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수급과 식량주권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시작이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이다.

이상의 요구는 냉해피해의 나락에서 벗어나 들녘에서 행복하게 영농활동을 하고자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의 요구를 명심하고 농작물재해에 대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20년 4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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