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여론의 비판에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과 관련한 벌금 300만원 조항을 재논의한다.
11일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1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관련 현행을 유지할지 아니면 자발적인 준수 수준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할지 재논의한다. 권 시장이 지난 5일 담화문을 통해 행정명령을 예고한지 엿새만이다.
이날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국장도 시민단체와 면담에서 같은 의견를 보였다. 김 국장은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도 많다. 최선을 다해 다시 소통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운동연대·인권실천시민행동·대구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는 이날 김 국장에게 "청소년들과 청년, 저소득층,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은 부담"이라며 "코로나 방역에 헌신한 시민 의식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때문에 "오는 13일 행정명령 발동 전에 행정명령을 취소하거나 벌금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대중교통·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는 탑승과 이용이 제한된다. 마스크를 하지 않고 대중교통에 탈 경우 운전자가 승차를 거부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공공시설도 마찬가지로 시설 출입을 제한한다. 다만 24개월 미만 유아나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이, 건강상 이유로 착용이 어려운 이는 제한 대상에서 빠진다. 6~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누구나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에 위반했을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만약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시 효력 발생 90일 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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