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유지하되 '벌금 3백만원' 유예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0.05.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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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공공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한 시민에 13일부터 벌금 부과 논란
범대위 일부 위원들 "과도" 지적에, 처벌 2주 늦추고 계도·홍보 2주 연장...이용 제한은 '정당'


대구시가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논란에 대해 명령 자체는 유지하되 벌금은 2주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권 시장 발표로 논란이 된지 일주일만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대구시
권영진 대구시장이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 중이다(2020.2.26) / 사진.대구시
대구 425번 시내 버스에 붙은 문구 "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미착용 시 5월 13일부터 승차거부 됩니다" 해당 문구는 대구지역 모든 시내버스에 게시됐다.(2020.5.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425번 시내 버스에 붙은 문구 "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세요. 미착용 시 5월 13일부터 승차거부 됩니다" 해당 문구는 대구지역 모든 시내버스에 게시됐다.(2020.5.10)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범시민대책위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이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논란이 된 벌금 300만원 조항에 대해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 다른 위원들은 최근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을 예로 들며 "벌금 처벌 유지"를 주장했으나, 처벌을 늦추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과 대구 전역 공공시설에서 오는 13일부터 대구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하게 됐다.

다만 13일 첫날부터 부과하려던 벌금은 2주 늦춘다. 대신 계도·홍보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정책과 관련해 범대위 회의에서 오는 26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나 공공시설 담당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탑승을 거부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내용 자체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된다.

권영진 시장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지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다만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을 권유한다. 불응할 경우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300만원 행정명령 논란'은 지난 5일 권 시장의 담화문 발표로 시작됐다. 이날 발표 이후 권 시장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는 "시민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 "방역대책을 잘 따라온 시민에 대한 과도한 처사"라는 등의 비판성 댓글로 봇물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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