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복지재단 부지 고도제한 해제와 관련한 성명서
(3.15 대구 6개 단체)
평화뉴스
  • 입력 2005.03.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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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수성구 A복지재단 부지 고도제한 해제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대구시는 알아야 한다.

최근 수성구 A재단의 시설들이 사용하고 있는 터(후적지)에 대한 고도제한(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터는 그동안 A재단이 복지시설로 사용하던 것을 모건설사에서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존 7층으로 고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여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해제요청을 한 상태이다. 또한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분과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도시계획관리 변경 결정안’을 가결했으며,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에서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에 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서’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대구DPI 민주노총대구본부공공연맹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다음의 이유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 해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확정된 도시계획은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새롭게 검토할 수 있다. 해당부지는, 대구시에서 2003년 11월경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조정기준에 따라 도시외곽지(개발제한구역 또는 산지형 녹지지역) 주변지역으로 분류되어 7층 이하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였다. 당시 수많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추진한 것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결과이다.
비록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불과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을 해제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못하다. 더구나 대구시가 대구시의회에 낸 ‘의견청취서’에도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고도를 제한한 취지와 서로 상충되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밝혀 도시계획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하겠다.

둘째, 이에 대해 해당 부지의 복지시설과 학교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해제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논리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고도제한 해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쳐야 한다.
현재 대구시에는 특정한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두고 있는 곳이 많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부지와 학교부지가 그러하고, 신천강변 양측 100m이내의 지역이 그러하다. 그렇다면 향후 이러한 지역 주민들에 의해 고도제한 해제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수 있다.
유사한 사례의 고도제한 해제 요구에 대해 받아들인다면 도시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 또한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셋째, 도시계획심의위가 열리기도 전에 대구시 관계자에 의해서 ‘고도제한 해제’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터뷰는 적절한 처사가 아니다.
도시계획은 지속가능성과 공익을 위해서 법률적 기준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철학이 기반되어 판단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 도시계획심의위는 조급하게 결정할 것이 아니라 타 사례에 대한 정밀한 검토, 형평성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사전에 제시한 후에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 수성구 일대의 개발도미노에 따른 교통체증 등 사회적 비용의 상승이 현재도 문제인데,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것임을 지적한다.


2005년 3월 15일


대구DPI / 민주노총대구본부공공연맹 /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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