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해 대통령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사회활동가에 대해, 대법원이 대검찰청 앞 '멍멍' 시위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회활동가 박성수(47)씨에 대해 지난 달 28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성수씨)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부분 사건을 법원(대구지법)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옥외집회가 금지된 각급 법원 청사 경계 지점 100m 내에서 집회를 주최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원심 판결 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효력을 상실했다"며 "원심 판결 중 금지장소 집회 부분은 결과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SNS(사회관계망)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 글과 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유죄 선고 받은 부분은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고의, 비방 목적 등 법리를 오해한 등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유죄로 본 셈이다.
다만 대법은 "공소 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해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원심이 혐의들을 묶어서 하나의 벌금형으로 선고했기 때문에 원심을 모두 깨고 환송했다는 취지다.
박성수씨는 "모든 혐의가 무죄로 파기환송되길 바랬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 비판 행위에 대해 재갈을 물리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홍철씨는 "어떤 사건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만 평가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박씨를 ▲전단지 '명예훼손' ▲SNS에 게시로 인한 '정통법상 명예훼손' ▲대검 앞 '멍멍' 시위 관련 '집시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 대구지법(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은 2015년 12월 모든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대구지법(제1형사부 임범석 부장판사)은 전단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죄라며 원심 일부를 파기했다. SNS 게시와 대검 앞 시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률 대리인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인 9명의 변호사가 맡았다.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소속 류제모·성상희·남호진·김판묵·이병재·박선우, 법무법인 참길 이승익 변호사를 포함해 김미조, 김인숙 변호사가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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