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지금이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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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제정, 지금이 적기다!


지난 6월 4일 대구시의회 시의원 6명이 '대구광역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안'(이하 성평등조례)을 발의하였다. 늦은 감은 있지만 대구시의 모든 교육현장에서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성평등 의식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오늘 6월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 교육당사자에게 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 성평등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며 ▲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평등 교육환경조성·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성평등 교육을 통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교육당사자의 성인지감수성·민주시민의식을 향상해 성평등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나 대구시의회에서 성평등 조례가 상정되자마자 성평등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에게 성평등 조례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혐오의 문자폭탄, 격앙된 목소리로 적대를 선동하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조례라는 억지 주장을 통해 대화와 건강한 토론 보다는 성평등조례 제정 자체를 차단하고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성평등 조례가 좌초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성평등 조례가 좌초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어렵게 쌓아 올린 성평등과 성차별반대라는 사회적 가치지향의 과정을 흔들고 무너뜨릴 수 있음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면서 이를 지역사회에 승인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염원한다. 그리고 대구시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성 평등 조례제정을 촉구한다. 1995년 세계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여성행동강령 채택과 이행 이후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성평등은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성적지향과 상관없이 모든 제반 기회와 삶의 가능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성평등을 위한 조례제정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일임을 다시한번 인지해야 할 것이다.

성평등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성차별을 반대하고 성평등한 교육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대표하는 대구시의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에 기반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출발점인 성평등 조례제정은 필수이며 지금이 그 적기다.

 이를 위해 모두 힘을 모아 이번 기회에 성평등교육을 위한 조례제정을 꼭 이루어 내야 할 것이며 이것은 시대적인 소명이고 성평등한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자 모두의 책임이다.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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