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감사, “대구시 행정 문제 많다”

평화뉴스
  • 입력 2005.03.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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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잘못 ‘205건’ 지적.
"복지법인 보조금 불법집행.불법 담보제공, 비리 대처도 안일"...[감사결과 전문]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200건이 넘는 잘못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저녁에 발표한 <대구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보름동안(3.2-16) 실시한 감사에서 대구시와 8개 구.군에 대해 205건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이 가운데 23건 15억원 상당에 대해서는 회수나 추징, 감액이나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이 많은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대구시와 구.군의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인사.조직] 분야에서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평정과 징계요구 불이행(서구), [예산.회계.재산.공기업] 분야에서는 ‘대구사격장건립공사.설계의 불공정 용역’(종합건설본부)과 ‘구청사 증축공사의 위법.부당한 추진’(수성구), [도시계획.토목,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수해복구공사 부당 수의계약과 부실시공(달서구) 등이 각각 지적됐다.

또, [보건복지.식품의약] 분야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재산담보제공과 보조금 불법집행(시청.수성구),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행정불신을 초래(시청.동구)한 것 등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환경.문화재] 분야에서는 지방문화재 보존.관리 부실(시청)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부실에 따른 수질악화(달서구), [지방세] 분야에서는, 국정감사 때 부정정한 지방세심의위원 교체를 지적받고도 바꾸지 않은 점(서구.남구), [산업자원.소방방재] 분야에서는, 다중잉요시설에 대한 사전 전기안전점검을 하지 않아 시민안전을 위협한 점(시청. 8개 구.군) 등이 지적됐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이와 관련해, “법령의 중대한 위반이나 고의성, 업무의 해태나 방치로 주민불편과 예산낭비를 부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한편, 주민복지증진이나 주요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신청’을 받아 선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반은 또, “대구시가 선심성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유혹을 뿌리치고 건전재정에 힘쓴 점을 비롯해 ‘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과 ‘DGIST 설립’을 추진하고,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에 나서는 점 등은 ‘잘하고 있는 점’으로 평가됐다”면서 “우수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정부 포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 8개 부.청 3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3월 2일부터 16일까지 보름동안 대구시의 국가위임사무와 주요 시책, 인사.재정 관리실태 등 시정 전반에 대해 실시됐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참고자료> -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 - (대구시 보도자료(3.16) 전문)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마치면서”

□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관계공무원,『市 명예감사관』과 지역언론 등의 참여와 협조 하에 대구광역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 대구광역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지난 3. 2부터 3. 16까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 8개 부․청 36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국가위임사무 및 주요시책과 인사․재정관리 등의 실태를 진단하는 감사로 진행하였다.
○ 특히,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의『고객중심성과감사』,『국민생활 불편해소』,『열린 감사』의 지휘방침에 따라,
- 시민 명예감사관 82명에게 장관협조서한문을 발송하고 이중 두 분의 명예감사관을 감사 전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여론을 반영하였고,
- 시홈페이지에 “감사반장과의 대화방 개설”, 시청직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보 받아 감사에 참고하였다.
- 또한, 대구정무부시장과 정부합동감사반장이 「공명정대한 감사를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 실천함으로써 상호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합동감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 대구시에 대한 감사결과, 잘하고 있는 점과 주요 지적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잘하고 있는 점 ≫
○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이 전국 최하위, 국가산업단지 全無, 섬유‧기계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지역경제 기반이 취약하고, 위천공단 조성의 장기표류, 지방재정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조해녕 대구시장은 선심성 신규사업 투자 유혹을 뿌리치고 생산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회복에 전력해온 결과, ‘06년부터는 市 재정이 호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대 전략으로 ‘과학기술단지도시’,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 5대 전술적 프로젝트로 ‘대구테크노폴리스조성’ 'DGIST' 설립추진, 섬유 등 ‘전통주력산업의 高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육성 시책을 가시화 단계로 진입시켰는데, 이는 지역내의 풍부한 고급인력과 교육‧문화 인프라의 강점을 십분활용한 정책으로서 현실적 기반과 미래가치를 정확히 견양한 비젼으로 판단됨
○ 또한 대구는 ‘지방분권’의 産室로서 지역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공단 100%분양, 최고 수준의 환경지표 달성,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추진 등 공격적인 마켓팅과 열성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아울러 ‘북부하수종말처리장 방출수 공업용수 재이용’ ‘쓰레기매립장을 수림원으로 조성’ ‘대중교통혁신’ ‘21세기 낙동포럼’ 운영 등 시책사업들은 지역경제력을 강화시키는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된다.

≪ 감사 지적사항 ≫

인사.조직 분야
○ 부당 근무평정 및 징계요구 불이행(서구)
- 지방세무주사보 1명이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3진아웃)되어 상습적 신분은닉 등의 나쁜 죄질로 법정구속 후 직위 해제되어 ‘05.1.12 벌금형(500만원)으로 출소하여 복직하였음에도
-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평정단위기간 6월중 실제 근무기간은 4개월에 불과한 자를 세무과내 평정대상자 15명중 1위로 평정하고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요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어린이회관 형식적 조직진단 (시본청)
- 어린이회관은 연간 세입 1억2천만원, 세출 30억원(인건비18억원), 적자 29억원정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정원은 42명임.
- 따라서 개방형 및 아웃소싱을 검토하는 등 정밀조직진단과 인력운영시 업무난이도와 책임도 등에 의하여 적정인력의 배치가 요구됨에도
- 기술직과 기능직을 무원칙적으로 혼재토록 하는 등 조직진단을 매년 형식적으로 처리해오고 있음

□ 예산.회계, 재산.공기업 분야
○ 도시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 회계질서 문란(시본청)
- 도시물류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인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해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학술용역으로 수의계약(524백만원)하고, 동 연구원에서는 발주기관 승인 없이 전문기술용역업체에 다시 외주용역으로 발주(181백만원 하도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대구사격장건립공사 및 설계 불공정 용역(종합건설본부)
- 사업비 2,671백만원인 대구사격장건립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가능한한 지역업체와 공동도급 및 하도급 우선 시행”토록 하는 부당한 내용을 공고문에 게재하고, 실제 계약시 대구시 지역업체에 최우선적으로 하도급토록 하는 각서를 징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였고
- 설계용역에 있어서도 1.5억원 이상 기술용역은 지역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사격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258백만원) 및 책임감리용역(1,502백만원)을 발주하면서 순수 지역업체 또는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토록 부당하게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 또한 대구사격장 건립부지 인접 마을의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신청․교부받았음에도 대구사격장 진입도로 공사비로 집행하는 등 특별교부세 비도(費途)목적과는 다르게 사업비를 집행
○ 시내버스.택시승강장 설치 및 위탁관리 특혜성 장기계약(시본청)
- 지난 ’85년부터 20년간 특정광고업체와 기부채납 방식의 승강장 설치협약을 체결하면서 市 발주 승강장공사의 수의계약권 및 광고 수익권을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하였고
- ’04년 10월 협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또다시 법정 절차 없이 위 광고업체와 5년간의 연장 협약을 체결하면서 광고수익권을 보장하는 특혜를 제공함(위탁관리 승강장 총 505개소)
- 또한 2004.4월 위 광고업체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동대구역 광장에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시설 6개소(2억상당)를 설치토록 하고 위 광고업체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조건으로 7년간 광고수익권을 보장
○ 구청사 증축공사 위법 부당하게 추진(수성구)
- 수성구청사 별관건물을 증축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의 절차 없이 ○○은행이 건물신축시 1층 100평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13억원을 지원받아 2002~2003년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수성구청사 별관 증축공사 사업을 추진(사업비 26억<구비13,대구은행13>)한 것을 2002년 대구시 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 해당토지의 매수, 교환 등을 통해 소유권정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없이 2003.6월 자치행정과에서 건축물사용승인을 하고, 2003.10월 ○○은행에 1층을 20년간 무상사용허가
○ 주택건설사업승인시 국공유지 매각 등 부적정(수성구)
- 수성구 만촌동 271-1번지 일대 일반주거지역에 4개동 292세대 규모의 아파트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총 부지면적 중 국․공유지가 31.8%(20%미만일 경우에만 수의계약 가능)에 해당됨에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 아파트 부지내 국공유지의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을 통한 매입 이전에 영조물을 설치하였음에도 변상금 46,549천원을 부과하지 않음

□ 도시계획.토목, 주택.건설 분야
○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시 “트집잡기식” 불허가처분 민원불편초래(북구, 달성군)
-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민원서류를 검토하면서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폭 4미터의 부대 도로확보, 대절개지 사면의 자의적 해석 및 조건부 허가가능사항을 보완요구 없이 반려처분하고
- 조례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 검토를 누락하고 막연히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등 자의적 판단으로 불허가 처분함으로서 민원인 불편 초래
○ 수해복구공사 부당 수의계약 및 부실시공(달서구)
- 2003년 태풍매미의 수해복구사업을 2004.4~12까지 집행하면서 도원동 수전지 수해복구사업(684백만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 공사중 잔토 일부를 인근 농경지에 무단 폐기하였으며 축제(築堤)재료 일부가 불량토사로 부실시공 되고 잔토반출증이 허위제출 되었음에도 시정 또는 감액조치 없이 준공처리

○ 영신고 이전관련 임의적 도시계획변경 및 토지매각(시본청)
- 기존 영신고(제3종일반주거)를 봉무공원에서 해제한 사격장 부지 58,051㎡(시유지)로 이전하면서 기존부지 33,391㎡는 사학재단에서 아파트용지로 매각하였는데
- 공원을 해제한 곳은 봉무동고분군이 발견되어 학교시설로는 부적합한데도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로 변경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진입도로 부당변경으로 특정인 토지에 대한 특혜시비 초래(달성군)
- 화원읍 천내리 138-1번지 일원 18,654㎡에 고층아파트(17층)를 사업승인을 위한 진입도로를 특정인의 토지가 위치한 곳으로 부당변경하고
- 도로폭을 6m→12m 확장하면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아 주택법에 의한 도로개설을 의제할 수 없는데도 부당하게 승인함으로써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고, 군에는 이를 수탁 받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시행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 및 체납액 징수 방치(시본청)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징수업무를 함에 있어 ‘03년부터 재건축사업을 승인한 11건 953백만원에 대하여 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 징수결정된 25건 2,154백만원이 체납(‘02년~’04년)되었는데도 지방세체납규정에 의한 징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업무를 소홀히 함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매매허가 및 관리 부적정(달성군)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영농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 전원이 취득토지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농지취득 후 6월이 경과되어야만 매매가 가능하고, 주거목적의 토지취득은 허가 후 기한내에 주소지를 이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03년부터 토지허가계약을 허가한 사항 중 26건이 토지이용계획서상에 명시된 기한내에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았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영농목적으로 허가된 3건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채 되팔아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는데도 적법조치 미 이행

○ 법령위반 건설업체 행정조치 무사안일로 방치(시본청)
-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10개의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만료 후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는데도 장기간 방치하였고
- 11개업체는 일반건설업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되어 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3월~1년경과)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적법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5개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1년이상 이행치 않았는데도 봐주기식 방치


□ 보건복지, 식품의약 분야
○ 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재산담보제공 및 보조금 불법집행(시본청, 수성구)
- 사회복지법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건축회사인 (주)○○이 ○○○복지재단의 시설을 신축해 주고 그 대가로 재단부지를 (주)○○이 받는 조건으로 재단과 합의하였고
- 본 재단은 대구시의 허가 없이 (주)○○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인 기본재산을 담보제공 하였으며
- 위 재단법인 산하 복지시설 2개소 증축 용도로 지원한 ‘04년도 기능보강사업비는 ’04.10 재단시설이 신축되었음으로 반납 또는 타 복지법인으로 전환해야 함에도 費途허위 변경 후 방치

○ 사회복지법인 비리 안일한 대처로 행정불신 증폭 초래(시본청, 동구)
- 동구에서 사회복지법인 ○○재단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횡(유)용 사실을 적발하였음으로, 즉시 시설장 교체 및 형사고발 조치가 필요함에도 이를 해태 하였고
- 동 재단에 대한 비위사실이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자 2005.1.10에야 고발함은 물론, 이사선임 문제 등이 제기 되면서 노조 및 시민단체집단시위, 언론에 이슈화 되는 등 시정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및 적극적인 대책 소홀로 원만한 사태수습이 지연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징수 해태(8개구․군)
-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담배 또는 주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3년도는 부과 290건, 232,350천원중 미징수가 78건 75,463천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이 65%로 저조하였으며
-2004년도는 부과 266건, 372,750천원중 미징수가 102건 249,812천원으로 부과 대비 징수율이 30%로 극히 저조함에도 추가조치 없이 업무를 게을리 함

○ 허위.과대광고 등 국민건강 위해 식품업소 봐주기식 행정처분 (달성군)
-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에 암세포 증식억제, 항 종양 성분, 간 장애 억제성분, 혈당강화 성분 등 질병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제품을 유통․판매한 허위․과대광고 업소에 대하여
-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처분 요구를 통보받고도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했어야 함에도 광고내용 삭제의 시정명령만으로 임의 처분하고 종결 처리

□ 지방세 분야
○ 상속재산에 대한 납세관리 안일한 처리(동구, 수성구, 달서구)
- 지방세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토지 등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할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을 조사하여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 ’04년 1~4월까지 기간 중 상속이 개시된 117명(동구 35명, 수성구 36명, 달서구 46명)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을 사망자 명의로 과세하는 등 납세관리를 소홀히 함

○ 국정감사시 부적정한 지방세심의위원 교체 지적을 받고도 미이행(서구, 남구)
- 지방세법령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선방안”에 의하면 지방세심의위원은 관련규정에 적합한 지방세전문가로 재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으로 변경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구․남구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 중 부적격자 각 2명을 교체하지 않음은 물론, 2004년도 국정감사에 지적된 동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음

□ 환경, 문화재 분야
○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허가 및 관리해태로 수질악화(달성군)
- 달성군(허가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내 23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 담당부서인 건설방재과와 협의도 없이 허가과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수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신고)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 달성군(건설방재과)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건축물및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나
-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1991년도 업무 이관시 인계받은 관리대장만을 비치하고 있으며, 보호구역을 매일1회이상 순찰하여야 함에도 월2~3회정도만 순찰하는 등 보호구역 관리를 태만히 하였음
- 달성군(환경청소과)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종합계획에 의거 50톤/일미만의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이관받은 상수원보호구역내 간이오수처리시설 9개소에 대하여 2001년 이후에는 지도․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아 상수원수 수질이 BOD 기준 2001년 2.1, 2002년 2.5, 2003년 3.7, 2004년 3.6ppm으로 점점 악화되고 있음
○ 하수관거정비사업 비효율적 추진과 부실시공으로 국고낭비(시본청, 달성군)
- 2003.3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용역, 2003.8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2~2004년 기간동안 58,563백만원(지방양여금 10,567백만원 포함)을 투자하여 총 54.7㎞의 하수관거를 신설 및 개․보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 하수관거정비사업 타당성 용역조사결과에 의한 단계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또는 처리분구별로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 구․군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총56건으로 분할 발주하는 등 하수관거정비사업비를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 달성군에서는 하수관거정비공사를 경사검사와 수밀검사를 하여 적정구배로 시공여부와 수밀성 확인을 소홀히 하여 CCTV촬영․검토결과
- 달성군 다사매곡지구외1개소 오수차집관거 등 6개 구간의 관거 구배가 맞지 않게 시공되어 오수가 원활히 흐르지 않고 정체되고 있음
○ 지방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치상태(시본청)
- 대구광역시가 지정한 유형문화재(41건), 민속자료(4건), 문화재자료(15건) 중 49건은 문화재의 원형유지와 보수복원의 근거가 되는 실측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22건은 지정구역 또는 보호구역의 도면도 없이 부적정하게 관리
- 또한 무형문화재 대고장 등 3건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을 위한 녹음물이나 촬영물을 첨부하여 보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고
- 대구지역내 문화재 조사건수는 매년 130여건에 달하나 원형보존되어 관리되고 있는 유적은 거의 없으며
- ‘01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조치 받은 서변동 사직단 유적은 감사일 현재까지 문화재로 지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등 문화재 관리를 사실상 포기

산업자원, 소방방재 분야
○ 다중이용시설 사전 전기안전점검 없이 사용 시민안전 위협(시본청, 8개구․군)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유치원,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당해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대구시 관내 8개 군․구에서는 2004년도 보육시설 신규허가시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44개 시설에 대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없이 시설을 운영토록 함

○ LPG 사용시설 검사부적합 및 미검업소 행정처분 미이행으로 재난위험 상존(6개구․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하면 LPG를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 검사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선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관내 수성구 등 6개 구․군에서는 883개 업소(부적합 309, 미검 574)에 대하여 개선권고 등 행정조치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없이 방치

○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관리 취약으로 시민안전 불안(시본청)
- 다중집합시설인 백화점․찜질방․재래시장, 호텔 등 8개시설에 대해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 이중 5개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필수 장비인 소화기와 피난시설인 완강기 등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주요 소방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었으며
- 시설 종업원들이 소방시설 및 장비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제도개선과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우선, 지적사항은 대구광역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와 함께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 205건(시 88건, 8개구․군 117건) 정도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23건 15억원 상당에 대하여는 회수․추징 또는 감액, 재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적사항 조치방향은
- 업무추진에 있어 법령의 중대한 위반, 고의성, 주민의 생명․건강과 관련되는 사안, 업무의 해태, 방치, 회피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과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나
- 주민복지증진과 애로점 해결 또는 주요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신청”을 받아 선처토록 할 것이다.
▶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애매한 사유로 불허가 처분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엄정조치하고 법령상 지나친 규제나 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29건에 대해서는 시 및 중앙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 아울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주민의 고충사항을 솔선 해결하고, 박봉을 쪼개어 어려운 이웃을 도와 온 우수공무원 10여명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정부 포상하여 타에 귀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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