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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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대구광역시의회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라


대구광역시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불복하여 감사결과의 취소를 요구하는 재심의 청구를 하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시정, 개선 등의 처분을 요구받은 해당기관의 장 등이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기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대구시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청구한 이유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을 공유재산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적법하고, 제3자 공모절차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법, 부당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감사원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함에도 감사의 두려움 때문에 관행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대구시의 이러한 재심의 청구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위법, 부당함 여부와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은 다시 감사원의 몫이 되었다. 하지만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재심의 청구가 기각된다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와 처분 요구에 대한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등의 태도를 감안하면 재심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감사원은 권영진 대구시장을 위법, 부당한 처분의 책임자로 지목하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강조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감사원은 물론 대구시민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가 동의한 사안이고, 그에 대한 감사결과는 대구시와 감사원이 서로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시의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닐 수 있다. 대구시와 업체가 수의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대구시의회가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위반하는 일일 수도 있다. 조례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대상을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면 이는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회피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일도 아니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7월  2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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