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연 본원건물 강제경매 보류신청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명서]

패션연 본원건물 강제경매 보류신청 결정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패션연’) 본원건물의 강제경매가 채권자인 유족, 패션연 이사장, 노조 지부장,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 대구광역시 섬유패션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공문을 29일 패션연에 발송하는 조건으로 채권자인 유족이 한 달간 강제경매 보류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본원건물의 강제경매 보류 신청 결정은 유족으로서 고인이 몸 담았던 직장의 안정과 발전을 염원하는 애정의 표현으로 봐도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공공건물의 강제경매라는 급한 불은 껏지만,  각종 사업진행을 위한 미납된 세금과 재정문제는 현안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도 현실이다.

또, 이러한 본원건물 강제경매보류 결정이 산업부의 또 다른 패션연에 대한  방치로 이어진다면, ‘산업부는 공공건물 강제매각이란 비난만 피해보자는 의도로 전문연의 근본적 해결 의지는 없었다’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의 구조적문제 해결은 전문연,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숙제로 안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섬유관련 전문연의 구조적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고민을 요구하며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0. 7. 29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지부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