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개혁에 관한 성명
(3.17 대구참여연대)

평화뉴스
  • 입력 2005.03.18 09: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내버스개혁에 관한 성명>

1. 시내버스개혁, 대구시는 더욱 단호한 의지로 추진해야한다.
2.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버스노조는 버스개혁에 성실히 협조하라.



1. 지난해 시내버스 장기파업 후 준공영제도입과 버스체계개편을 위해 버스개혁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버스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버스개혁을 위한 당초의 의지가 후퇴하고 추진 계획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지난 15일 개최된 대구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는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조사용역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버스업체 회계감사는 지난해 버스파업 및 요금인상 문제로 논란이 있을 때 업체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표준운송원가 작성 등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한 바, 대구시와 버스업체들이 약속함으로써 추진되는 사안이다. 때문에 년초부터 계획이 수립되고, 지난달에 이미 회계감사 책임자까지 선정되었다. 그러나 버스업체들이 감사비용 문제를 시비 삼아 지금까지 계약체결을 지연시고 있다. 대구시 또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 회계감사를 지연시키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단호히 추진해야 함에도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버스업체와 대구시는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회계감사를 수용, 실시하라.

2) 수익금조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수익금조사의 핵심은 현금함을 봉인, 개봉하여 수익금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버스운행 중에 운전기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현금수익금 누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전자를 보다 철저히 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후자의 검증을 위한 방안이 문제다. 현실적으로 1,700대가 넘는 차량에 일일이 탑승하여 감시한다는 것은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제출된 방안이 조사기간에 한하여 차량에 CCTV를 장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버스노조의 운전기사 1인당 하루 4,500원의 수당을 지급해야(임단협 결정 사항) 장착할 수 있다는 입장에 의해, 그에 따른 비용과다의 문제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적정요금 산출과 준공영제 등의 합리적 버스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수익금조사에, 임단협 사항을 들어 수당을 받아야만 장착할 수 있다는 버스노조의 태도는 매우 이기적인 것이다. 버스노조는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수익금조사에 조건없이 협조해야 할 것이다. 버스노조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정확한 수익금조사가 불가능해 진다면 그간 운전기사의 요금 삥땅 등으로 지탄받아 온 버스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혀 둔다.

3) 또한 지나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지난해 버스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까지 된 버스노조 지부장이 여전히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도덕적 불신을 받고 있는 사람이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버스개혁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런 사람을 대구시 등이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위원자격을 용인하였다는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는 버스노조 지부장의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버스노조는 위원을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대구시와 버스업체, 버스노조 등은 시내버스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이다. 대구시는 더욱 단호한 의지로 시내버스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버스업체와 버스노조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05. 3. 17

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강덕식.법타.백승대.원유술.진수미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