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이츠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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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게이츠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청구 규탄한다.
법원은 흑자기업의 폐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하라.


한국게이츠 사측은 일방적인 폐업에 맞서 싸우고 있는 25명의 노동자들에게 공장 출입 금지 가처분신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 6월27일 흑자 기업이었던 한국게이츠가 일방적으로 자본철수 및 공장폐업을 통보한지도 50여일이 지나고 있다. 그 사이 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는 국회와 청와대, 대구시와 대구지방노동청의 문을 두드렸고,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짚어봤다. 일방적인 폐업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다. 다만 법과 제도가 미비할 뿐이었다. 외국 투자 기업이 들어올 때의 세제 및 각종 혜택은 있으나 그 기간을 벗어나 철수할 때에는 어떠한 고용유지 방안이나 책임이 없는 것이다. 해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없어서 그 피해를 직접 입은 노동자들이 마지막으로 공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다. 여기에 한국게이츠는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법을 악용하고 있다.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도 판결에 앞서 지역 내 흑자기업의 폐업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결에 임하길 요청한다. 31년간 지역에서 흑자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했던 자본이 한순간에 철수를 통보하고 147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게 된 일이다. 해당 지자체인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청도 이를 재고해 달라고 한국게이츠 본사에 직접 요청을 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길인 가처분신청이 아니라 한국게이츠 사측이 공장을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이다.

2020년 8월 13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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