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정부패 조장하는 산업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취소, 원장 인사검증 무력화 시도를 규탄한다!
-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 갑질 행정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한다. -
- 담당 공무원의 비공식 갑질 행정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징계를 촉구한다.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5개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에 대하여 공직 유관단체 지정을 취소하고, 기관장 인사 검증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지시를 내려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8월 11일 섬유탄소나노과 담당 사무관을 통해 5개 섬유관련 전문연(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실발피혁연구원)에 ‘원장선임과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보고로 변경하라는 내용의 정관 개정을 요구했다고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외에 전문연 원장선임 과정에서 최종 산업부 장관 승인제도를 보고로 변경하게 되면, 낙하산 인사, 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중앙부처의 최종 승인권으로 걸러 줄 수 있는 기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특히, 산업부의 요구대로 원장 선임과정에서 산업부가 최종 승인권을 포기하고 보고로 변경하면, 공직유관단체 지정 사유인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5개 전문연은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취소되고 공직유관기관으로서 시행하는 기관장 인사검증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그동안 전문연의 비위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취소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공익제보자 보호도 받을 수 없고, 기관내 ‘임직원 행동강령’을 당연 규정으로 제정. 시행 할 수 없어, 비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
더욱이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사무관의 구두, 메일을 통한 5개 전문연의 정관 개정 요구는 당연직 이사의 요구도 아니고, 산업부의 공식 의견인 공문의 절차도 아니란 점, 이전부터 꾸준히 당연직 이사 제외를 구두로만 요구한 점 등을 보면, 산업부 담당과의 ‘전문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행정편의주의식 비공식 갑질 행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부패방지에 앞장서야 할 중앙부처 산업부의 공직유관단체 지정취소, 원장인사검증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며,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 공무원의 비공식적 갑질 행정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징계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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