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위선과 거짓말로 얼룩진 꼼수 해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권근 의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철저히 수사하라.

평화뉴스
  • 입력 2020.08.2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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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달서구의원의 업무추진비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위선과 거짓말로 얼룩진 꼼수 해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윤권근 의장은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경찰과 선관위는 철저히 수사하라.


 코로나19로 대구시민 모두가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소 4명은 서로 짬짜미하여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도되었다. 지역민들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충격을 준 이들은 지금도 선결제 운운하며 반성조차 하지 않고 꼼수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역민들을 계속 우롱하고 있다. 최근 달서구의회 의장단이 교체되었음에도 달서구의회도 사과와 윤리특위 회부는커녕 코로나 국면을 이용해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어 스스로 한통속임을 의심받고 있는 상태다. 언론에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 외에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에 연루된 의원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침묵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더욱 뿌리 깊고 견고하다.

대구MBC는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달서구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약칭 예결특위, 위원장 배지훈, 더불어민주당)의 업무추진비 편법, 유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업무추진비 조례위반 등을 지적했다. 대구MBC는 영상을 통해 ‘2분 만에 고기 18만 원어치 먹기’, ‘순간 이동해서 고기 17만 원 먹기’ 등을 보도하며 내부결재공문에 적힌 사람 따로 먹는 사람 따로라며 요즘 정치인은 순간이동도 가능하다고 달서구의회의 어처구니없는 실상을 풍자했다. 예결특위는 3차례에 걸쳐 약 50만 원을 당일 간담회 한다며 품위서(공문)를 작성하고 결제했지만, 간담회는 처음부터 없었고 지역 주민과 식사한 의혹까지 제기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번졌다. 이 같은 업무추진비 편법, 유용은 예결특위 위원장 카드뿐 아니라 당시 달서구의회 부의장 카드도 사용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구성된 예결특위도 수법은 동일한데, 내용은 더욱 가관이다. 달서구청의 2019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한 예결특위(위원장 김정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2일 오후 6시 간담회 개최 공문을 당일 내고 식당에서 오후 9시 20분쯤 196,000원을 결제했으나 간담회는 당연히 없었고 대신 예결특위 위원장과 지인으로 보이는 두 가족이 식당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김정윤 위원장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해명했으나, 그렇다면 결제한 196,000원은 언제 누가 사용했는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해 김정윤 예결특위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로 가족과 지인 회식에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6월 11일 오후 5시 반쯤에는 480,000원의 고기를 먹었다고 결제했고, 6월 15일에도 6시 40분쯤 같은 고기집에서 196,000원을 결제했다. 당연히 간담회는 없어 총 872,000원의 행방은 현재 오리무중이다.

이에 대해 김정윤 당시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선 결제, 즉 미리 결제를 했다"며 "이후 해당 의원, 관계 부처 공무원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에 열린 간담회 날짜와 장소, 참석자는 시간이 너무 지나 기억할 수 없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몇 년 전의 일도 아니고 두 달 전의 일을 기억 못 한다고 버티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이후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과 관계부처 공무원만 확인하면 될 일을 모르쇠로 버티니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다.

업무추진비 유용에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기 모면용으로 선결제를 강조하지만, 주어진 단기일정의 예결특위 활동을 하면서 당일 거짓으로 간담회를 한다고 공문을 내고 식당에 가서 선결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현재 그 돈의 행방은 물론 누가 먹었는지도 묘연하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0년 6월에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동 지침’에 의하면, 사무용품, 간담회 필요 용품 구입 등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사용할 수 있어 업무추진비 선결제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김정윤 의원의 해명에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은 지금 누가 몇 번에 걸쳐서 먹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선결제 얘기만 하니 이것이야말로 대놓고 지역민들을 우롱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더불어민주당 달서구 의원들의 위선과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또한, 달서구의회는 2018년에도 업무추진비로 홍역을 치루었다. 그때에도 당시 최상극 달서구의회 의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달서구의회는 2018년 12월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는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대국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당장 관련 조례에 명시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하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윤권근 의장(미래통합당)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과 선관위도 업무추진비 유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2020년 8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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