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하며 개정안 가결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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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하며
개정 조례안 가결을 요구한다.


10월 12일에 열린 전체 회의에서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주상복합) 용도용적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 유보 결정을 하였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심사를 유보한 이유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심도있는 연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돼 원안대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개정안이 다소 촉박하게 만들어졌다는 의견’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구광역시의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용적률 제한에 대한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하면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주거비율(90%∼10%)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중심상업 600%∼1.300%, 일반상업 500∼1000%, 근린상업 400∼800%)하던 용도용적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용적률은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최고 용적률을 적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만 허용’하고,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을 주거용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가 지적한 대로 상업지역 지정 취지는 물론 용도지역 지정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상업지역은 일조권 등이 적용되지 않고 학교 등 주거를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다. 유흥주점, 모텔 등 주거환경에 부적합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여러 측면에서 주거시설에 불리한 지역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직주근접과 도심부 공동화 방지 등을 이유로 용도용적제를 도입하여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이는 도심부 공동화 방지에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는 도심부뿐만 아니라 대구 곳곳의 상업지역에 고층고밀의 주거복합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하여 상업지역의 주거지화, 주거환경의 악화, 교통난 심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조치인 것이다.

중구청, 중구의회 등이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도심 공동화 현상 가속화, 재개발·재건축 무산, 재산권 침해 등이다.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려면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 수 있는 주상복합건물 건설이 불가피’한데, ‘용적률이 제한되면 40∼50년 된 낡은 건물은 개발도 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건축이 위축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용도용적제를 유지하여 ‘중구 주거지역 개발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구청등의 이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상업지역의 주거시설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비주거용 용적률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다. 중구청 등의 주장은 대구 전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용적제를 적용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짓도록 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 것이다.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유보를 결정한 이유는 ‘심도있는 연구와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돼 원안대로 통과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구시의 ‘조례 개정안’ 마련 과정과 입법예고 후의 사회적 논란 등을 감안하면 이는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 유보 결정을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 결정을 비판하며 대구시가 발의한 ‘개정 조례안’대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13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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