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수성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환경부 지침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
또 하나의 안타까운 노동자의 죽음이다.
오늘 새벽 야간작업을 하던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도로에서 승용차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수거차량 뒤에 타고 있던 환경미화원이 목숨을 잃었다.
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
환경부는 작년 3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청소차량에 영상장치 의무적 설치, 야간작업에서 주간작업으로의 변경, 3인 1조 작업 실시, 악천후 때 작업 중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지침이 잘 지켜졌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
지난 6월, 정의당 김성년 수성구의원은 본의회에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당시 구청장은 작업안전지침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지침을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번 사고는 아직까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단체장이 사고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음을 보여준다.
야간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의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의 지침은 이런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미 작년 11월부터 환경부 작업안전 지침 미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시와 대구 8개 구·군은 작업안전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청소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11월 6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