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마스크 DMF 5mg 이하로 안전관리기준 마련하고 대구시와 교육청은 다이텍에 구상권 청구해야

평화뉴스
  • 입력 2020.11.1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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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산자부, 마스크 DMF 5mg 이하로 안전관리기준 마련
- 대구시와 교육청은 전량 폐기하고, 다이텍에 구상권 청구해야
- 다이텍의 시민 기만행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도 문책해야


 
오늘(11.9) 언론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여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다양한 종류의 부직포 마스크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중 나노필터 부직포 등 일부 부직포 소재의 제조공정에서 유해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또는 DMAc(디메틸아세트아미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DMF와 DMAc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예비안전기준에 따르면 DMF, DMAc의 경우 기준치 5mg/kg 이하의 제품만 출시할 수 있다. 이로써 앞으로 제조공정에서 DMF 또는 DMAc를 사용하는 부직포 마스크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별첨, 산자부 보도자료 참조)

 이와 관련, 다이텍이 생산하여 대구시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배부한 나노필터 마스크에서 DMF가 검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시 등이 민관합동으로 두 곳의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적게는 10mg, 많게는 380mg이 검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텍은 자신들의 시험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하며 버티기로 일관하였으며, 이에 시 교육청 또한 지난 4개월간 이를 회수, 폐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대구교육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강한 질타가 이어지자 그제야 대구교육청이 회수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국가기술표준원이 기준을 정한 마당에는 이미 배부한 마스크 만이 아니라 교육청이 비축한 것을 포함 대구시가 비축하고 있는 마스크 50만장(필터 500만장)까지 모두 전량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표준기술원이 DMF를 5mg 이하로 설정함에 따라 이 마스크는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문제는 단지 이 마스크를 폐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들이 낸 성금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해당 예산을 환수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불량, 위험 마스크를 생산하여 돈을 번 다이텍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다이텍은, 공인검사기관의 시험결과 DMF가 40ppm 이상 검출되었다는 자료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부정하였고 심지어는 40ppm 이상 아니 더 많이 검출되어도 안전하다고 강변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사건의 본질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제보처를 고발하고, 언론에 소송까지 제기한 다이텍의 거짓과 오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구시와 교육청은 나노필터 마스크를 즉시 전량 폐기하고, 다이텍에 구상권을 청구함과 아울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나아가 대구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이텍이 어떻게 시민들을 기만했는지, 대구시와 교육청에는 과연 행정의 부작위가 없었는지도 엄정하게 따지고 밝혀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0일 대구참여연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광역시의회 김동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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