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혐오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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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는 혐오 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라!"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2일, 입법예고가 되었다. 개정의 이유로는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옴부즈만의 업무는 사회복지시설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현행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조항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기승전 동성애’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억지와 왜곡으로 반대하고 나선 일부 개신교인들 때문에 의회 문턱에도 못 간 채 내 년으로 넘어 갈 상황에 처해있다.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책무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이므로 더 이상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악의적이고 반인권적인 반대에 대구시는 물러서지 않길 바란다.

대구시는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축제로 대구시민들의 자긍심이 되기도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축제로 매년 수천명의 참가자와 주한 미국·벨기에·독일·호주·영국·아일랜드 등 6개국 대사관, 국가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도 함께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인권축제로 자리 잡았다. 이런 대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조례조차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실망스럽다.

대구의 도시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처럼 다양성이 인정되고 시민모두가 존중받는 인권도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 장애인도 여성도 이주민도 성소수자도 노동자도 모두가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대구시민이기 때문이다.

2020년 11월 24일

무지개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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