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인권증진위원회·인권옴부즈만자문위원회 공동입장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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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권증진위원회·인권옴부즈만자문위원회 공동입장발표문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즉시 상정되어야 한다!

-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개정안은 대구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 이번 개정안이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 및 신자들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두 위원회 위원들은 일괄 사퇴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3월 대구시는 대구시립희망원 특별감사 이후 생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인권 분야 전문가 등이 인권침해 방지와 상시상담 및 제보접수, 인권 관련 제도개선 역할을 전담토록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대구시는 재단법인 대구시사회복지서비스원을 설립함으로서 대구시립희망원의 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만든 인권옴부즈만은 사실상 그 역할을 다했고, 오히려 시대상황을 반영해 대구시 전체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환경에서 이번 개정안이 만들어졌다.

즉 다시 말해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와 신도들이 주장하는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 상황에 맞춘 개정안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바 이번 개정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개정안이 일부 극우 개신교 단체와 신도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를 하기 위해 대구시가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밝힌다.  

첫 번째 대구시는 개정안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두 번째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 하는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즉시 상정해야 한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무력화된다면 대구시는 인권낙후도시로 전락하고 대구시민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우리는 일괄 사퇴할 것을 천명한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당한 개정안이 무력화되고 대구시민들의 인권이 가로막히는 상황은 이제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2020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인권증진 및 보장 위원회,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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