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대구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성희롱 사건으로 회부된 김인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25일 열린 2차 윤리특위에서는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내렸다.
○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해 징계는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⓶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⓷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솜방망이 결과를 내린 무능한 박종길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달서구의회의 위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무능한 박종길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
○ 대구시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길,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성희롱 사건으로 회부된 김인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25일 열린 2차 윤리특위에서는 성희롱 2차 가해를 한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내렸다.
○ 지방자치법 제88조에 의해 징계는 ①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⓶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⓷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④ 제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명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달서구의회 윤리특위 징계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달서구의회 윤리특위가 내린 징계는 그야말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남성의원들이 내린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식 봐주기 징계임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솜방망이 결과를 내린 무능한 박종길 위원장과 윤리특위 위원들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부끄러움도 모르는 달서구의회의 위선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할 것이다.
2020년 1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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