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세비는 그대로 지급, 휴가인가? 징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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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희롱 달서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세비는 그대로 지급, 휴가인가? 징계인가?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종길)는 성희롱 사건을 무마하려한 성희롱한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에게 ‘출석 정지 30일’, 더불어민주당 안대국 의원에게 ‘경고’ 징계를 결정하였다.

‘달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는 비위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해당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더라도 세비는 그대로 지급한다고 한다.

별다른 불이익도 없는 출석정지는 불합리하다. 출석정지 결정은 성희롱한 의원에게 징계가 아닌 휴가를 준 꼴이다.

성희롱 의원에게는 휴가가 아니라, 제명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27일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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