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비노동자 인권조례 부결시킨 북구의회 규탄한다!
북구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조례”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커지고 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아파트 경비 노동자 인권조례’와 비슷한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대구에서도 관련조례가 수성구는 제정 되었고 달서구는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리고 최근 대구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경비노동자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앞다투어 무분별한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위해 고군분투하는 와중에 상임위도 통과 못시키고 도리어 이를 가로 막은 북구의회가 주민들은 부끄럽다.
북구의회는 더 이상 경비노동자들이 안전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
정의당 북구을위원회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상생협약 체결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가겠다.
2020년 12월 3일
정의당 대구시당 북구을위원회(위원장 백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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