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등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한다
(3.22 대구경실련)

평화뉴스
  • 입력 2005.03.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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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롯데백화점 등 일부 대규모유통업체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조속한 등기를 촉구한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상인점, 까르푸 동촌점, 이마트 반야월점 등 대구지역에 진입해있는 대규모유통업체의 일부 점포들이 최초 보존등기를 하지 않아 각각 14억원, 2억4천만원, 3억3천만원의 지방세(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최초 보존등기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를 감수하는 합법적인 ‘절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금능력 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통해 은행융자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롯데백화점 등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지만, 최초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등록기일을 특별히 정해 놓지 않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규모 건물들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로 특히 롯데백화점의 경우, 상당수의 점포가 미등기 상태에 있어 조직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고, 이는 이미 지난해에 부산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문제해결 의사를 밝히고도 롯데백화점은 부산롯데백화점만 등기를 했을 뿐 아직도 대구지역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등의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에는 제도의 맹점이전에 지방세 납부라는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도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 등의 이러한 행위가 가능하게 한 데에는 제도를 이유로 이를 방치한 우리를 비롯한 지역사회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요구와 각오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롯데백화점 등은 조속한 시일 내에 최초 보존등기를 하고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도덕적, 반지역적인 기업으로 규정하고, 불매운동 등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 정부가 국회는 최초 보존등기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조하는 정부와 국회가 이미 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부산광역시 등에서 법률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정을 위한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는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맹점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롯데백화점 등의 미등기 문제를 제기하여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형성한 부산광역시의회와 공문발송과 방문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등기를 이끌어낸 부산광역시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5. 3. 22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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