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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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원안의결 촉구 공동성명

 - 대구전역 여의도면적에 달하는 아파트 공사로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정체 등 문제
 - 대형 고층 건축물로 인한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등 침해 심각
 - 최소한의 조치인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원안 의결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 세워야



  1. 현재 대구시가 승인한 주택건설사업 중 착공된 아파트공사가 45건, 구·군의 승인사업 20건,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공사 27건까지 합하면 무려 92건의 아파트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지면적을 합산해 보면 약 70만평에 달해 여의도 면적에 육박하고 있다.

  2. 이 92개소의 아파트공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비산먼지, 소음, 진동, 교통정체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생계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구 시민들이 어디를 가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 큰 문제는 주택건설사업이나 정비사업을 비롯한 대형 고층건축물의 개발사업에서 기존 주택의 일조권, 조망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에서 제외된 곳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을 받게 되고,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고립되는 저층 주택이 발생하는 등 수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

 3. 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조망권, 일조권의 피해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각 구·군은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대구시는 최소한의 대책으로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의 밀도와 높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안타깝게도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가 내놓은 최소한의 대책이 고층아파트로 혜택을 입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무력화되었다는 것이다.

 4. 12월 16일 오늘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의원들은 ‘고층주택을 원하는 일부 사람들’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 ‘모든 시민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대구’를 위한 도시계획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개정안 원안 의결은 물론 시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입안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의회 의원들은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의 아우성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2020년 12월 15일(화)

대구의정참여센터 /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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