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집시법 등 위반 징역형 선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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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원의 유죄선고를 규탄하며, 코로나19 방역과 인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 법원의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집시법 등 위반 징역형 선고에 부쳐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대구시 전역에 집회 금지를 통고한 상황에서 집회를 개최해 대구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 제한 조치를 위반으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으로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도 선고를 하였다.

법원의 유죄선고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법원은 다시금 집회시위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한국사회의 집회는 시민의 다양한 권리들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자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권리로서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대중의 의지를 밝히는 민주주의 제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공보건을 위해 집회의 권리도 일부 제한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그 근거 법률규정이 모호해 집행이 무차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넘어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시 모든 집회는 대구시 행정명령에 따라 경찰이 집회 금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은 대구시의 도심 내 2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였으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노총대구본부는 노동자의 권리주장을 위해 행정명령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방역지침 준수와 도로 통제 등을 경찰과 협조해 진행할 예정이니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공권력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후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의 집회는 경찰의 도로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고, 민주노총도 참가자 명단 작성,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

결국 대구시의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기본권에 대한 최소 침해 원칙,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야하지만, 집회 금지의 기준과 절차,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법의 공백이 행정의 남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에서 거리 두기가 필요할 때일수록, 정부와 지자체는 거리 두기가 고립에 그치지 않도록 규제와 시민의 인권을 훼손되지 않는 균형을 찾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의적이고 무조건적인 금지와 규제가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장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조치 중 하나로 집회 금지가 포함돼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집회'의 '전면금지'를 뜻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는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는 의견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소통과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안전의 문제에 있어 정부 지침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대안을 요구하고 문제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인권은 상호대립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와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조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시민사회·공동체의 문제제기와 개선요구를 살피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모두 함께 참여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20. 12. 22.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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