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반인권적,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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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대구시 인권조례개정안 철회사태에 대한 대구시의 반인권적, 행정편의주의 행태를 규탄하고,
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대구시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를 맞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민간 위촉직 인권위원(이하 대구시 인권위원) 전원이 오늘 사퇴를 선언하였다.

 인권조례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과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반인권적 도시가 아닌 이상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동시에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 구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로 지역 인권조례가 요구된다. 지역 인권조례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과 시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지역 사회를 위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에서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 민원 상담이 증가했다"며 "인권조례와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인권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라 적반하장을 이유로 게시글, 전화 폭탄을 쏟아내며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였고, 급기야 대구시는 인권 조례개정안을 자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말전도에 대한 반발로 오늘 대구시 위촉직 인권위원이 전원 사퇴하기에 이르고 말았다.  대구시가 스스로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후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자진 철회하는 사태는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대다수의 대구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결국 대구시는 처음부터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의지조차 없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일부의 민원과 압박에 굴종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는 그래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정도의 인권조례도 설득하지 못하여 스스로 만들지 못하면 대구시 행정은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아닌가?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 반인권적,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로 인해 대구시 스스로 인권조례개정안을 철회하고 위촉직 민간 인권위원이 전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반인권적 행정편의주의적 행정행태를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대구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2020. 12. 29.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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