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심정으로 대구광역시 위촉직 인권위원을 전원 사퇴합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회견문] 

참담한 심정으로 대구광역시 위촉직 인권위원을 전원 사퇴합니다!
 

지난 11월 2일, 대구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다음과 같이 “시민들 인권의식 향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 민원 상담이 증가했다"며 "인권조례와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은 서울, 광주, 전북 등 대다수 지자체 인권조례에도 제정되어 있으며, 각 지지체 주민의 인권증진과 보장을 위해 지금 현재도 각 지자체별로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는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임기제 상설인권위원회로서 그 누구보다도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대구시민 인권의식 실태조사>에서 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밟았으며, 올해 초부터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와 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소모임 운영 등을 통해 인권조례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위촉직 인권위원은 대구시가 기본적으로 행정집행에 앞서 대구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평가하여, 대구시가 인권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도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권조례 개정안에 담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위촉직 인권위원의 의견과 다르게 대구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이르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교단체는 인권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동성애 조장",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라 이유로 게시글, 전화 폭탄을 쏟아내며 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단적 민원을 제기하자, 대구시는 인권 조례개정안을 자진 철회를 하는 참담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위촉직 인권위원 입장에서는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 사태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일부 종교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해 인권조례의 후퇴라 할 수 있으며, 대구시민의 존엄을 위협하고 삭제시키는 행위로 판단합니다. 인권조례 개정 철회는 누구에게도 남는 것 없는, 그저 대구시민의 존엄을 모욕하는 것이었을 뿐이며 남는 것은 대구시민들의 상처입니다. 결국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철회사태는 대구시민에 대한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 그리고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이에 인권위원회 위촉직 인권위원은 다음과 같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담아 위촉직 인권위원 전원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담아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할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조례는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지방행정에서 구현하는 것이자 대구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정치적 이해관계나 힘의 논리로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위촉직 인권위원은 대구광역시는 인권 조례개정안의 자진 철회 사태가 부끄럽고 상식에 반한 결정이기에 이를 책임지면서 대구시를 규탄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민의 기본적인 인권증진을 위해 개정안을 즉시 상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 대구시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민 여러분, 대구시 인권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에 이르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담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을 그대로 두고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 상식이자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역적으로는 인권조례를 통해 대구시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대구시는 책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의 철회는 대구시민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대구시가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의 철회사태는 모두를 위한 평등과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라는 역사적인 요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에 대구시민이 앞장서서 시민의 존엄과 인권보장을 위해 대구시에 인권조례 개정을 적극적인 요구를 해주십시오. 또한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지나치지 말고 함께 관심을 기울이며 모두의 존엄성을 위한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대구시민으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0. 12. 29.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사퇴 위촉직 위원 일동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