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시민의 기본권인 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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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 자진철회를 규탄한다.
  대구시는 대구시민의 기본권인 인권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오늘(12월29일)오전, 대구광역시청 앞에서는 대구광역시의「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자진 철회하는 사태를 맞아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민간 위촉 인권위원 전원이 사퇴를 선언하였다. 전국에서 최초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2일, 입법예고가 되었다. 개정의 이유로는 시민들의 인권의식 향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인권관련 민원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권옴부즈만의 업무는 사회복지시설 분야로 한정되어 있어,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현행 인권옴부즈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조항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기승전 동성애’라는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억지와 왜곡으로 반대하고 나선 일부 개신교인들과 인권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종북좌파 조례’, ‘이슬람화’라는 이유로 전화폭탄, 게시글폭탄 등을 쏟아내며 집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인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책무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조례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들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일부 개신교 신도들의 악의적이고 반인권적인 폭력적인 반대에 대구시는 ‘자진철회’라는 부끄러운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시민밀착형인 인권조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부 종교단체의 힘에 의해 좌초되고 말았다.

대구시는 인권을 후퇴시키고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력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인권조례와 인권옴브즈만 제도를 개선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권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성소수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축제로 매 년 수천명의 참가자와 주한 미국·벨기에·독일·호주·영국·아일랜드 등 6개국 대사관, 국가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정당도 함께하는 대구의 대표적인 인권축제로 자리 잡은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도시라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일부 종교단체의 외압에 의해 ‘대구시의 인권조례 개정안’이 철회 된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역사에 수치스러움을 남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라!

코로나19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더욱 명확해졌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평등과 차별금지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며 모든 자유와 권리를 가로지르는 기본권이다.

겪어본 적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는동안 국민들의 인권감수성은 높아지고 인권과 평등에 대한 공감대는 넓어졌다. 인권조례 개정안은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법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원칙을 만들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무지개인권연대는 우리 모두를 위한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이 즉각 상정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12월 29일
무지개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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