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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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한지 벌써 1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2011년 탈북 브로커에 속아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분단선을 건너온 김련희씨. 그 이후로 계속 자신의 고향땅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국가를 상대로 외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김련희씨를 한 번 더 좌절하게 만든다. 국가를 상대로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송환을 위해 요구도 하고, 시위도 하고, 애원도 하였지만 국가는 외면하였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자의 신분으로 온갖 차별과 설움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버티며, 발벗고 나서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하니 김련희씨의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기 쉽지 않다.

누구보다 분단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김련희씨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검찰이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29일 김련희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잠입·탈출 등) 및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반도에서 분단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다시 한 번 김련희씨를 괴롭히고 있다. 단지 자신의 고향에 보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이유로.

권력과 자본에게는 잘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가 힘없고 가진 것 없는 김련희씨에게는 ‘국가보안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누구는 사문화되었다고 하지만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분단을 핑계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김련희씨의 지난 10년은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김련희씨의 사연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이 사연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김련희씨의 송환에 공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검찰은 아닌듯하다. 김련희씨의 송환을 위해 함께 애쓰기는커녕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차별과 탄압만을 일삼고 있다.

김련희씨는 죄가 없다. 오로지 가족의 품, 고향의 품으로 돌아가 10년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김련희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검찰을 규탄하며, 법원은 당장 검찰의 기소를 기각해야한다. 그것이 남녘 땅에서 10년 째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김련희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와 동시에 현 정부는 김련희씨의 인도적 송환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제자리 걸음만하고 있는 남북문제를 풀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2021년 1월 14일

평양시민 김련희 송환 대구준비모임

(2021년 1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대구고등법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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