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통일 외친지 10년 됐어요”

평화뉴스
  • 입력 2005.03.25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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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대구경북연합], 오늘(3.25) 창립 10돌...
“통일 없이는 민족의 미래도 없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흔히 ‘범민련 대경연합’으로 줄여 부르는 이 단체의 이름은 이렇게도 길다.
이 긴 이름의 단체가 사라지는 날, 더 이상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라는 말이 필요없는 날이 언제쯤에나 가능할까? 어쩌면, ‘범민련’은 사라지는 것이 목표가 아닐까.

갈라진 겨레가 하나되는 날. 그 통일의 꿈을 안고 외치고 또 외치는 ‘범민련 대경연합’이 벌써 10돌을 맞았다. 아직 통일의 기운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이들은 올해를 ‘자주통일의 원년’으로 만들자고 한다. 해마다 같은 목표일텐데, 10년을 하루 같이 그 꿈을 안고 외치고 있다. 그들은 그 ‘통일의 꿈’ 만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밝힐 수 있는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을 아우르는 ‘남과 북, 해외동포’ 3자의 연대조직인 범민련은, 지난 1990년 8월 15일 북측에서 ‘범민족대회’가 열린 것을 계기로, 이 해 9월과 10월에 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와 일본지역본부가 잇따라 만들어지면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닻을 올렸다.

이어, 5년 뒤인 1995년 2월 25일에 [범민련 남측본부]가 결성됐고, 그 한달 뒤인 3월 25일에 [범민련 대경연합]이 꾸려져 지금까지 10년을 이어왔다.

그리고,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을 내걸고, 해마다 8.15에 ‘범민족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통일운동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범민련은, 여전히 ‘적(敵)을 이롭게 한다’는 ‘이적단체(利敵團體)’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6.15선언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에도 정부로부터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특히, [범민련 대경연합]이 꾸려질 10년 전에는, 한기명(78.사진) 상임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혀가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한기명 의장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보다 더 큰 숙제가 어디있느냐”면서 “여러 사회운동이 있지만, 우리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통일운동이며,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의장은 특히 “국가보안법 폐지는 우리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며 어떤 개혁보다 제일 시급한 과제”라면서, “민족의 통일과 인권을 위해, 올해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통일의 길에 한걸음 더 다가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현재 [범민련 대경연합]은, [대구경북통일연대]와 함께 지역에서 끊임없이 민족문제의 화두를 던지며 자주.평화.통일운동을 펴고 있다.

한편, [범민련 대경연합]은 창립 10돌을 맞아, 오늘(3.25) 저녁 7시 곽병원 문화공간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지난 10년간의 범민련 역사를 담은 영상을 본 뒤, 노래패 ‘희망새’의 공연에 이어 ‘자주통일’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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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은 결코 이적단체일 수 없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과 북, 양 정부의 최고위급이 책임 있게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을 약속한 역사적인 합의입니다.

남과 북이 통일로 가는 길에서 언제나 단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정부도 책임있는 당사자로 나서게 되면서 그 동안 역대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위축 되어 있던 많은 사람들의 통일지향이 급격히 분출하기 시작하였고, 단결화 화합의 기운 속에서 여러 견해의 차이도 쉽사리 좁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범민련이 내세웠던 민족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활동이 정당하였으며 앞으로도 그 방향에서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 나갈 수 있는 사회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법"적 장치들이 존재명분을 잃게 되고 통일운동을 활발히 벌여 나갈 수 있는 조건들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으로 조성된 이러한 환경은 남, 북, 해외의 범민련 조직들이 서로 오고가며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함께 범민련, 특히 남측본부가 '친북', '이적'의 누명을 벗고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남북이 형제인 6.15시대에 범민련은 결코 이적단체일 수 없습니다.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ongi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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