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계비 뺏고 폭언...선고 앞둔 대구 '복지시설들', "엄중처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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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2억 횡령 A재단 전 이사장 27일 항소심·시설 아동들에게 폭언 B재단 원장 등 29일 1심 선고
시민단체 "세금 지원 받으면서 심각한 '아동학대' 범죄 저질러...일벌백계하고, 사과와 재발방지" 촉구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들을 돌보는 대구지역의 사회복지재단 산하 시설들이 아동들 생계비를 뺏고, 심지어 폭언까지 하는 등 횡령과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이번 주 잇따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오는 27일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 A복지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2019년 12월 19일 1심 선고 재판 당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결심 공판에서 부인에게 징역 8년, 남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 상당 부분 회복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 /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들은 7년에 걸쳐 재단 산하의 아동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 운영비와 생계비, 인건비 등 모두 12억원을 횡령하고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세금을 아동들에게 사용하지 않고 '유령 직원'을 채용하는 수법으로 앞서 2011년부터 횡령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재단인 B재단도 아동 비리 사건으로 이번 주 법정에 선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오는 29일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폭언을 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재단 산하 아동시설 전 원장, 사회복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연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 공판 당시 B재단 산하 아동시설 전 원장에게 징역 10월과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년 6월과 취업제한 5년, B재단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시민단체는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시민 세금을 오랜기간 동안 지원 받은 사회복지재단이 오랫동안 쌈짓돈처럼 아동들 생계비 등을 뺏고, 아동학대까지 가했다"며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아동 인권을 지키도록 일벌백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과 시민 후원으로 운영하는 이들 법인들은 대시민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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