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이텍연구원의 명확한 해명, 문책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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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

대구광역시가 10억 원에 구입한 필터교체형 마스크의 필터 제작원가는 1억8,000만원?
대구시, 다이텍연구원의 명확한 해명, 문책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가 비축하고 있는 필터교체형 마스크의 나노필터를 멜트블로운(MB. MeltBlown) 필터로 교체하는 비용이 2억 원 정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이텍연구원이 지난해 12월 22일에 공지한 ‘마스크용 MB(MeltBlown) 필터 구매 입찰재공고’에 따르면 필터구매 예산은 1억266만5,600원(부가세포함)으로 계약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의 일반경쟁입찰이다. 이어 지난 1월 15일에 공지한 ‘다이텍연구원 마스크 필터 재단 및 교체작업 용역 입찰 정정공고’의 필터 재단 및 교체작업 용역의 배정예산은 1억 원(부가세 포함)인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로 계약자를 선정한 이 사업의 낙찰가격은 7,745만원 이었다. MB필터가 최고가로 낙찰되었다고 해도 다이텍연구원이 디메틸포름아미드(DMF)가 검출된 마스크 필터 500만 개를 모두 MB필터로 교체하는 비용은 1억8,000만원 미만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다이텍연구원은 DMF가 검출된 마스크 필터를 10억 원에 사고팔았던 것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1개당 단가가 2,000원인 오가닉 면마스크 50만 개, 1개당 단가 200원인 교체형 필터 500만 개 등 총 20억 원의 물품을 다이텍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다이텍연구원 1곳에만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다이텍연구원이 견적서에서 제시한 가격 그대로 매입하였다. 대구시는 DMF 검출뿐만 아니라 계약방법, 구매 가격 등에 대한 의혹도 자초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견적서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사안의 긴급성과 중앙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적법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마스크와 필터 가격에 대해서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가격 폭등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해명하였다. 그래서 국가기술표준원이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여 DMF를 5mg/kg이하로 제한한 이후에야 면 마스크는 그대로 비축하고, 다이텍연구원에게 나노필터를 MB필터로 교체하는 정도의 처분을 하는 것에 그쳤다.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용 MB 필터 구매 입찰재공고, 마스크 필터 재단 및 교체작업 용역 입찰 정정공고 등에서 확인된 마스크용 필터가격과 필터 재단 및 교체사업 용역 비용은 면마스크와 필터 구매 과정과 가격에 대한 대구시의 해명이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대구시가 다이텍연구원과 면마스크 구매 계약을 체결하던 시기에 DMF 검출된 필터가 품귀되었거나 가격이 폭등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용 필터 교체는 DMF 검출 필터를 KF 94급으로 교체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계약체결 시기의 필터 가격은 더 저렴했을 수도 있다. 다이텍연구원은 대구시에 2억 원 대의 마스크 필터를 10억 원에 판매하고, 대구시는 2억 원 대의 필터를 그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10억 원에 구매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비영리기관인 다이텍연구원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다이텍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구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마스크와 필터를 판매하였다. 대구시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처가 대구시와 교육청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라며 다이텍연구원과의 마스크, 필터 구매계약을 정당화하였다.

그래서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 필터 판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여부,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구경실련은 지난 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이텍연구원의 수익 사업 승인 요청 여부 및 적법성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1일, 다이텍연구원이 마스크 공급을 위해 수익사업 승인 요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마스크 공급 행위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당해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였다.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 필터 판매는 수익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이텍연구원이 2억 원대의 마스크용 필터를 10억 원에 판매하였다면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수익사업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다이텍연구원에 지난해 4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필터교체형 마스크 필터의 가격, 재단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 정보에는 그 시기 마스크용 필터의 수급, 가격 동향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구시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대구시와 다이텍연구원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시민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대구경실련은 이를 계약비리로 규정하고 그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 다이텍연구원과 대구시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위반 또한 마찬가지이다.

           2021년  2월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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