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전직 교수회 의장 징계 획책 규탄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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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성명서]

영남대학교 전직 교수회 의장 징계 획책 규탄 성명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이다. 이러한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민주 시민들의 헌신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때에 영남대학교 본부는 전임 교수회 의장인 이승렬 교수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했다는 이유로 감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전임 교수회 의장의 이러한 행위가 영남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

영남대학교가 이승렬 전직 교수회 의장에게 감사를 진행하고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명백히 개인에 대한 탄압이며, 교수회 의장으로서의 공적 활동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과 동시에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부정하는 것이다. 전직 교수회 의장의 공직 수행을 문제 삼아 감사 및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학은 이승렬 교수에게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그 중 하나가 교수회 주최 외부인사 초청특별강연 개최 건이다. 초청된 외부인사는 다름 아닌 영남대학교 건립의 초석이었던 ‘경주 최부잣집’ 관련 인사였다. 최부잣집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한민국이 공식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그 정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영남대학교가 오히려 그들을 학교의 위해 세력으로 내모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이 건학 정신을 알고 자존감을 갖고 학문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진출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교육적 모델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총장선출규정 개정 부결, 박정희새마을사업, 모 교수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 촉구’ 피켓 시위와 관련한 것이다. 총장선출규정 개정 부결 문제는 학내 민주화와 관련된 사안이다. 영남학원 법인이사회가 총장선출규정 개정을 위임하여 교수회 의장으로서 규정 개정 직무를 수행하였지만 이런 개정안을 법인이사회가 최종적으로 부결시켰다. 교육위 국감장 앞에서 영남학원을 성토한 것은 총장선출선거규정에 학내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한 비판적 호소였다. 몇몇 교수의 문제 제기를 이유로 법인이사회가 총장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처사에 대해 당시 교수회와 이해당사자들이 이것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사안으로 전직 교수회 의장을 탄압한다면 영남대학교의 민주화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진정한 자율과 자치는 변화와 발전을 위한 초석이다. 영남대학교 총장은 지금이라도 전직 교수회 의장에 대한 감사와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학내 민주화를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이러한 폭압적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시도에 대해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에게는 물론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영남대학교의 행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개별 대학의 민주주의 역행은 결국 전체 대학과 대학 구성원들을 욕보이며, 최종적으로 대학의 가장 약자인 10만 비정규교수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게 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질긴 시선으로 영남대학교를 지켜볼 것이다. 징계 시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 민주주의 역행 과오에 대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라.

2021년 3월 1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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