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는 이승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사학으로서의 역사적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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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남대학교는 이승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하고,
지역사학으로서의 역사적 사명과 의무를 다하라!


영남대학교가 위태롭다. 신입생 감소와 미충원으로 인한 지방대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영남대학교는 학문공동체로서 대학이 지향해야 할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는 행보를 함으로써 그 역사성과 정체성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최근 영남대학교 법무감사처는 전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교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하겠다며 감사 절차를 진행 중임을 밝힌 바 있다. 전임 교수회 의장의 공적 활동에 대해 해교행위 운운하며 감사 절차를 개시한 것은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하지만 이 사태의 본질은 여기에 있지 않다. 비록 이승렬 교수의 징계가 현 최외출 총장 임기 직전에 시작되었으나 이는 이승렬 교수가 현 총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작년 경북대 국정감사장에서 총장선출 규정 개정과 현 총장에 대한 감사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 등 현 총장을 지탄한 행위를 감안한 ‘보복성 징계’라고 보는 게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      

대구경북지역의 명문사학으로 불리며 시도민의 자랑거리인 영남대학교가 어찌하여 이토록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영남대학교의 전신은 해방 직후 지역의 독립운동가와 민족교육에 뜻있는 인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세운 민립대학인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다. 이 두 대학은 민족과 향토사회에 대한 유기적 관련성을 인식하고, 영남지역의 청년을 교육하여 국가의 장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키우는 것을 주된 건학 정신으로 삼았다.  

1967년 박정희는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을 영남대학교로 강제 통합했다. 오늘날 영남대학교가 겪는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자 출발점이다. 10.26으로 박정희가 사망한 다음해인 1980년 스무 아홉 살 나이의 박근혜가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이때의 학교법인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하여 제1조에서 “(...)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2009년 영남학원재단 정상화를 명분으로 당시 대통령이던 박근혜는 7인의 법인 이사회 중 4명의 이사를 추천하고, 다시 영남대학교 문제에 전면 개입한다. 2011년 5월 20일 영남대학교 법인이사회는 정관 제1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교주 박정희’를‘설립자 박정희’로 수정하였고, 이 조항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대학교는 박정희 개인이 설립한 대학이 아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영남대학교 구성원들은 영남대학교가 지역민에 의해 설립된 민족의 대학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2021년 2월 1일 최외출 교수가 신임 총장으로 부임하였다. 최총장은 영남대학교 ‘박정희정책 새마을대학원’을 설립하고, 초대 원장으로 취임하는 등 새마을운동 전도사를 자임해왔다. 이와 같은 전력을 가진 최총장은 부임하자마자 전임 교수회 의장을 징계하려고 하는 등 그의 대학운영방식은 가히 위압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우리는 그가 영남대학교를 미래를 향한 진보와 변화로 이끌기보다는 역사지우기를 통하여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잘못을 범하지 않을까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가 단순치 않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영남대학교와 최외출 총장은 민립대학으로 설립된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의 건학 이념과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라.

- 정부와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사립대의 공공성 확대·강화를 위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라.

- 영남대학교와 최외출 총장은 전 교수회 의장 이승렬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의 자치를 보장하라.

2021년 4월 6일
 
국공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경북대지회/경북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구경북지회/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대구경북지회/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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