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 자치경찰조례, 이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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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시·경북도의 자치경찰조례, 이대로 안 된다!
- 주민 의견수렴 없는 자치경찰제, ‘자치’의 의미 무색해
-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주민참여와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부족
- 시·도 의회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하여 조례안 수정, 의결해야

오는 7월 1일 자치경찰제 정식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경북도는 3월 10일, 대구시도 3월 18일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자치경찰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4월 중에 의회의 심의와 의결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국가경찰에 종속되어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의 지방분권과 주민 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위한 중대한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고, 자율성이 높아지는 만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치안서비스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찰행정의 정치적 중립, 주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 모두 지금까지 준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고, 조례안에도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인권보호 장치가 빠져있다. 이는 최근 입법예고된 경기도의 조례안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기간이 짧아 행정적, 제도적 준비가 급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경우 사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조례안도 진일보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치경찰제 준비과정은 문제가 있다. 또한 경기도 외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만 탓할 문제는 아니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좀 더 나은 행정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등 변명할 일만도 아니다. 이래서야 ‘자치’ 경찰이라 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촉구한다. 특히 4월 중에 조례를 심의, 의결하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셀프감사 방지를 위한 외부인사의 참여,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은 최소한의 장치로써 꼭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 경우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자치경찰의 정치중립 책임을 더 강조한다는 점에서 조례에 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전에 시·도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 역시 ‘7월부터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라는 태도를 버리고, 시행 전부터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 4. 8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광장/대구여성노동자회/(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인권센터/(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사)대구여성회/(사)포항여성회/대구풀뿌리여성연대/함께하는주부모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선교위원회,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참여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한국인권행동(2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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