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맥도널드, 롯데리아 등 사람이 없는 '무인 키오스크'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들과 지자체를 상대로 대구 장애인단체가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치 않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을 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화 시스템 '키오스크(Kiosk.터치 스크린 형태의 무인 정보 단말기)'를 도입한 스타벅스, 맥도널드, 롯데리아와 공공시설 운영자인 지자체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성·편의성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차별 사례 31건을 모아 집단진정을 내고 "차별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 영역의 차별 사례도 있다. 지역 근린공원에서 접근로 높이 차이로 인해 전동보조기기, 휠체어 등 보행권이 침해되고, 장애인 화장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대구도시철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1~3호선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비상벨이 하단에 있어 누루기 어려운 것도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민간영역에서 비대면 매장이 증가하고, 공공 영역에서도 무인 시스템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기업과 지자체가 민간·공공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요구했다.
또 "업계에 따르면, 키오스크 시장은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더 이상 장애인과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차별과 배제가 확산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는 4월 11일은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한 관한 법률)' 시행 13년이 되는 날"이라며 "생활 속에 자리잡은 무인 키오스크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가 더 이상 없도록 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들의 접근과 정당한 편의를 즉각 제공하고, 인권위는 실질적 차별 해소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표는 "무인 서비스 키오스크의 접근성 보장은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의지 문제"라며 "이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장애인 차별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장애인·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 무인정보단말기 정보 접근성 현황조사' 결과, 평균 점수는 59.82점으로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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