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1억 뇌물' 국민의힘 이세진 의장 제명...의원직 상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4.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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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찬성' 징계 통과 "소명도 안해, 송구" / 한 기업인에게 3년간 1억 금품수수 혐의 구속 기소


경북 울진군의회가 '1억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세진(72.울진 다선거구-후포·평해·온정·기성·매화·근남) 의장을 제명했다. 재선 의원인 이 의장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했다.

울진군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의장 제명 안건에 대해 전체 의원 8명 중 이 의장을 뺀 7명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울진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6차례 회의를 열어 이 의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울진군의회 국민의힘 이세진 의장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2018.6.15) / 사진.울진군의회 홈페이지
울진군의회 국민의힘 이세진 의장이 당선증을 받고 있다(2018.6.15) / 사진.울진군의회 홈페이지
울진군의회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장을 제명 처리했다(2021.4.19) / 사진.울진군의회
울진군의회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장을 제명 처리했다(2021.4.19) / 사진.울진군의회

의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의장에 대한 최근 의혹에 대해 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을 결정했다"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줬으나 소명하지 않아 제명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울진군의 한 기업인로부터 모두 1억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 차례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이 의장을 기소했다.  

군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4일 '대군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윤리특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의장 측에 소명 기회를 줬지만 이 의장은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고, 구속 이후에는 가족 역시 윤리특위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 의원인 이 의장은 지난 2020년 2월 무소속 신분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구속 기소된 지금도 국민의힘 소속으로 탈당하지 않고 당적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희(부의장) 의장 직무대리는 "구속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이 의원과 가족에게 여러번 소명 기회를 줬으나 소명 조차 하지 않았다"며 "의지가 없다 보고 의회로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동안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 "동료 의원의 제명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 의원들의 품위 유지와 의회 본연의 자세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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